[마이데일리 = 곽명동 기자]교통사고 전문가인 한문철 변호사가 시청역 참사와 관련, ‘가해 운전자에게 최대 5년 실형이 선고될 수 있다’고 전망했다.
4일 한문철 변호사는 유튜브 채널 계정 ‘한문철TV’에서 “사고 원인이 급발진이 아닌 운전자의 잘못으로 결론이 내려진다면 운전자는 5년 이하의 실형이 선고될 것”이라며 “5년형보다 높아지는 건 불가능하다. 법을 개정하지 않는 한 방법이 없다”고 말했다.
앞서 서울 남대문경찰서는 지난 2일 운전자 차모(68)씨를 교통사고처리특례법상 업무상 과실치사상 혐의로 입건했다.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1항은 ‘차의 운전자가 교통사고로 인하여 형법 제268조의 죄를 범한 경우에는 5년 이하의 금고 또는 2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고 정하고 있다.
한 변호사는 “‘9명이 사망했으니 5년씩 더해서 징역 45년형을 받아야 하는 것 아닌가’라고 생각하지만 그렇지 않다”고 설명했다.
그는 “형법 제40조 ‘한 개의 행위가 여러 개의 죄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가장 무거운 죄에 대해 정한 형으로 처벌한다’는 ‘상상적 경합’ 원칙에 따라 징역 5년이 최대 형량이다”라고 했다.
한 변호사는 2016년 7월 발생한 ‘봉평터널 연쇄 추돌사고’를 사례로 들었다. 버스 기사가 졸음운전을 하다 도로 정체로 멈춰있던 승용차들을 연쇄 추돌해 20대 여대생 4명이 숨지고 37명이 부상당했으나, 버스기사는 금고 4년 6개월을 선고받았다.
한 변호사는 “이보다 더 높은 형량으로 처벌하는 방법은 없다”면서 “이른바 음주운전의 ‘윤창호법’, 어린이 보호구역의 ‘민식이법’과 같이 특별법을 제정하거나 형법을 개정해야 하지만 법을 고치는 건 쉽지 않다”고 말했다.
이어 “이번 사고를 계기로 교통사고처리특례법 형량 손질이 필요해 보인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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