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이데일리 = 이정민 기자] 직원 메신저 무단 열람 혐의로 고소당한 보듬컴퍼니 강형욱 대표와 강 대표 아내가 이달 중 경찰 조사를 받을 전망이다.
4일 경찰에 따르면 경기북부경찰청은 강 대표와 배우자 수잔 엘더 이사를 정보통신망법 위반 혐의로 수사 중이라고 밝혔다.
경기북부경찰청 사이버수사 1대는 해당 사건을 지난달 남양주 남부경찰서로부터 넘겨받아 수사 중이다. 경찰은 지난 17일 고소인 조사를 마치고 고소인 측에 보충 자료를 요청한 상태이며, 강형욱 부부를 이달 중 소환해 조사할 계획이다.
지난달 보듬컴퍼니 전 직원 A 씨 등 2명은 이들 부부를 상대로 사내 메신저를 무단 열람한 혐의로 고소장을 제출했다.
이들은 “강 씨 부부는 2018년 7월 21일 사내 메신저 데이터 6개월 치를 열어보고 일부 내용을 임직원 20명이 참여한 사내 메신저 ‘보듬전체방’에 공개했다”고 밝혔다.
또 “직원끼리 메신저에서 나눈 대화를 지속해서 언급하며 압박과 통제 수단으로 삼았다. 해명 영상에서조차 비밀 침해를 정당화해 고소를 결심했다”고 설명했다.
이에 대해 강 대표는 지난달 26일 자신의 SNS를 통해 “성실히 조사에 임해 진실을 밝히도록 하겠다”고 입장을 밝힌 바 있다. 그러나 허위사실 유포와 명예훼손 게시물에 대해서는 “법적 대응을 포함한 단호한 조처를 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한편, 보듬컴퍼니는 지난달 30일 자로 모든 서비스를 종료한다는 내용의 공지를 자사 홈페이지에 게시한 바 있다.
댓글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