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알파경제=김다나 기자] 방탄소년단(BTS) 군입대 정보를 미리 알고, 주식을 팔아치워 수억원대 손실을 피한 하이브 전 현직 임직원들이 재판에 넘겨졌다.
서울남부지검 금융조사1부(부장 김수홍)는 지난 27일 하이브 계열사 전·현직 직원 3명을 자본시장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기소 했다.
이들은 지난 2022년 6월 유튜브 채널 ‘방탄TV’에 BTS가 멤버 입대로 단체 활동을 잠정 중단한다는 내용이 공개되기 전 하이브 주식 3800주를 팔아 치웠다.
BTS 멤버들이 군입대 소식을 유튜브로 알린 다음날 하이브 주가는 25% 하한가를 기록했다.
이 같은 활동 중단 발표는 예고된 바가 없어 전 세계가 충격에 빠진 바 있다.
하이브 임직원들은 미공개 중요 정보를 활용한 주식 거래로 회피한 손실은 총 2억3311만원에 달한다.
이들은 영상이 공개되기 직전 지인에게 “(BTS가) 군대 간다는 기사가 다음 주 뜬다는데 주식을 다 팔아야겠다”고 말한 것으로 조사결과 확인됐다.
검찰 관계자는 “정보의 불균형을 이용해 주식시장의 공정한 질서를 저해하는 법인 및 계열사 내부자의 미공개 중요 정보 이용 행위를 엄단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이에 대해 하이브 측은 “개인의 일탈 문제이기 때문에 회사 차원의 공식 입장은 없다”고 선을 긋고 있다.
다만 “위법이 확정될 경우 해당 직원에 대해 합당한 조치를 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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