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룹 방탄소년단(BTS)의 입대 및 활동 중단 소식을 미리 알고 하이브 주식을 팔아치운 소속사 직원들이 결국 재판에 넘겨졌다.
서울남부지검 금융조사1부(부장검사 김수홍)는 27일 미공개정보를 이용해 보유 주식을 매도한 하이브 계열사 전·현직 직원 A(32·여)씨, B(35·남)씨, C(39·남)씨 등 3명을 자본시장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기소 했다고 밝혔다.
이들은 8∼10년간 BTS의 비주얼 크리에이티브와 의전을 담당했는데, 지난 2022년 6월14일 유튜브 채널 ‘방탄TV’에 BTS가 멤버들의 입대로 단체활동을 잠정 중단한다는 내용의 영상이 공개된다는 사실을 미리 알게 되자 보유 중이던 하이브 주식을 팔아치운 혐의를 받는다.
실제 해당 영상이 공개되자 이튿날 하이브 주가는 24.78% 급락했다. 이들은 영상 공개 직전인 13~14일 보유 중이던 하이브 주식 3800주를 팔았고, 회피한 손실 금액은 총 2억 3311만 원에 달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심지어 이들 중 일부는 주식을 매각한 뒤 직장 동료들에게 “아직도 (주식을) 안 팔았냐”고 묻기도 했다.
당시 BTS 입대 관련 영상이 업로드된다는 사실은 회사 내부에서도 고위 관계자나 소수의 업무 담당자만 알 수 있는 보안 사항이었다. 다만 A씨 등은 BTS 데뷔 무렵부터 오랜 기간 근무하며 멤버들과 수시로 접촉할 수 있었고, 다른 직원들과 친밀하게 지낸 점 등을 이용해 민감 정보를 알아낸 것으로 검찰은 의심하고 있다.
현재 이들 중 한 명은 2022년 퇴사했고, 나머지 두 명은 하이브 계열사 직원이다. 이와 관련해 검찰 관계자는 “정보의 불균형을 이용해 주식시장의 질서를 저해하는 법인 및 계열사 내부자의 미공개 중요정보 이용행위를 엄단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서은혜 에디터 / huffkorea@gmail.com
댓글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