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이데일리 = 곽명동 기자]최근 트로트 가수 김호중(33)이 음주운전으로 파문을 일으킨 가운데 3년전 용역업체 직원과 몸싸움을 벌이는 영상이 빠르게 확산되고 있다.
지난 22일 유튜브 채널 가로세로연구소에는 ‘쇠파이프 조폭 김호중’이라는 제목의 영상이 올라왔다.
영상에는 김호중이 2021년 7월 서울 강남구 청담동에 있는 소속사 생각엔터테인먼트 사옥에서 건물주가 부른 용역업체 직원과 욕설을 주고받으며 싸움을 벌이는 모습이 담겼다.
한 남성이 “야 이 시XX아!”라며 욕설을 퍼붓자 김호중은 “개XX야. 시XX아. 너는 돈도 X도 없고”라고 했다.
김호중은 또 용역업체 직원에게 “시X 너희가 날 못 치는 이유가 뭔지 아냐. 돈도 없으니까. 그럼 쳐봐”라는 발언도 했다.
이 사건으로 서울 강남경찰서엔 ‘시비가 붙었다’라는 신고가 접수됐다. 다만 양측에서 처벌불원서를 내면서 별다른 조사 없이 내사 종결됐다. 폭행죄는 피해자의 처벌 의사가 없으면 형사처벌 할 수 없는 반의사불벌죄에 해당한다.
한편, 김호중은 지난 18일 특가법위반(위험운전치상, 도주치상),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범인도피교사 혐의로 구속기소 됐다. 그는 지난달 9일 밤 11시40분쯤 서울 강남구 압구정동 도로에서 반대편 도로에 있는 택시를 들이받는 사고를 낸 뒤 달아난 혐의를 받는다.
당시 김호중은 음주 뺑소니 의심을 받았지만, 사고 발생 17시간 이후 경찰에 출석해 혈중알코올농도 측정이 불가능한 상태였다. 경찰은 위드마크 공식을 적용해 혈중알코올농도를 0.031%로 특정했지만, 검찰은 역추산 계산 결과만으로는 음주수치를 특정하기 어렵다고 판단해 음주운전 혐의는 기소단계에서 제외했다 .
이에 따라 국회에서는 음주측정 방해행위를 처벌하는 ‘김호중 방지법’을 입법해야한다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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