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튜버 구제역(이준희)과 고(故) 김용호 씨에 대한 모욕성 글을 남긴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이근(40) 전 대위가 1심에서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27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21단독 정재용 판사는 모욕과 정보통신망법상 명예훼손 혐의로 기소된 이 전 대위에게 벌금 500만원을 선고했다.
이 전 대위는 2021년 8월∼2022년 12월 사회관계망서비스(SNS)를 통해 유튜버 구제역과 고 김용호 씨를 모욕하는 글을 올린 혐의를 받는다. 그는 구제역을 향해 ‘기생충’ ‘루저(실패자)’ 등 표현을 사용해 원색적으로 비난했으며, ‘미성년자를 스토킹한다’는 허위 사실을 담은 글을 올려 명예를 훼손한 혐의도 있다.
이 전 대위는 재판 과정에서 모욕 혐의는 인정하면서도, 명예훼손 혐의에 대해서는 “글 내용이 허위라 할 수 없고 비방할 목적도 없었다”고 부인했다. 합의 여부에 대해서는 “차라리 벌금을 내는 것이 맞다. 절대로 돈을 줘선 안 된다. 합의할 필요가 없다”고 강조했다.
다만 1심은 이 전 대위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단순히 제3자에게 제보받거나 막연히 아는 사정을 토대로 허위 사실을 적시했다. 두 사람이 매우 적대적인 관계에 있는 점에 비춰보면 비방 목적도 있었다”며 “모욕 및 명예훼손 정도가 가볍지 않고, 피해자들과 합의하지 못했다”고 설명했다.
이 전 대위는 지난해 3월20일 재판을 받고 나오던 길에 구제역과 시비가 붙어 얼굴을 주먹으로 한차례 때린 혐의로도 재판에 넘겨졌다. 1심에서 벌금 500만원을 선고받았으며, 현재 2심 재판이 진행 중이다.
한편 이 전 대위는 러시아와 전쟁 중인 우크라이나에 무단 입국한 혐의 등으로도 재판에 넘겨졌는데, 최근 항소심에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그는 지난 2022년 3월 외교부의 여권 사용 허가를 받지 않고 여행경보 4단계(여행금지)가 발령된 우크라이나에 입국했으나, 2개월 후 부상 치료를 위해 귀국했다가 경찰에 자진 출석한 바 있다.
서은혜 에디터 / huffkorea@gma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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