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명 연예인 A씨의 음주, 흡연, 도박 사진이 있다고 협박해 돈을 뜯어내려던 모자(母子) 사기단이 실형을 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5단독(박병곤 판사)은 20일 공갈미수 및 공갈미수방조로 각각 기소된 아들 김 모 씨와 모친 김 모 씨에게 나란히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했다.
아들 김 씨는 지난 3월 연예인 A씨 소속사에 “A씨가 불법 도작 홀덤 펍에서 흡연, 음주, 도박하는 사진을 가지고 있는데 기자들에게 제보하겠다”는 취지의 메일을 보냈다. 실제로 아들 김 씨는 해당 사진을 가지고 있지 않았던 것으로 알려졌다.
김 씨는 며칠 후에 소속사 총괄이사에게 전화와 메신저 등으로 “이것을 제보해 봤자 A씨 이미지만 안 좋아질 텐데 그전에 소속사랑 일단 얘기를 좀 하고 싶다”며 “내가 이 사진을 지우든 이것을 덮는 게 낫지 않겠느냐”고 회유했다.
이어 그는 “단도직입적으로 3000만 원을 입금하길 바란다. 만나는 건 내 신상 정보 때문에 힘들다”라며 노골적으로 금전을 요구했다. 소속사 측에서 이렇다 할 답변을 주지 않자 “뭐 하는 건지 모르겠다. 시간만 끄는 걸로 보인다”라는 발언으로 공갈을 계속했다.
모친 김 씨는 아들을 말리기는커녕 오히려 “어차피 받을 것이면 크게 불러야 한다”, “큰돈이면 신고해. 적게 부르고 끝내 3000만 원”, “문제 되면 엄마가 조사받지. 넌 통장 위험하잖아”, “돈 들어오면 엄마가 안 주겠냐” 등 협박 문주를 조언하고 범행에 이용할 은행 계좌도 제공했다.
다만 A씨가 김 씨에게 돈을 송금하기 전에 수사기관에 신고하면서 이들의 범행은 미수에 그쳤다.
경찰 조사 결과 모자 사기단은 이미 여러 차례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확인됐다. 아들 김 씨는 벌금형으로 두 번 처벌받은 전과가 있다. 어머니는 과거 각종 범죄로 실형 두 차례를 포함해 수차례 처벌받은 전과가 있는 것으로 파악됐다.
재판부는 “피고인들은 피해자들과 합의하거나 피해자들로부터 용서받거나 피해자들의 손해를 배상하기 위한 별다른 조치를 취하지 않았다”며 “피해자들은 매우 큰 정신적 고통을 겪은 것으로 보이는 등 이 사건 범행의 죄질이 매우 좋지 않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모자 사기단은 선고 바로 다음날 항소장을 제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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