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이데일리 = 곽명동 기자]음주 뺑소니 혐의를 받는 김호중이 재판에 넘겨진 가운데 그가 어떤 형량을 받게 될지 주목받고 있다. 검찰은 기소 단계에서 김호중과 소속사의 조직적인 사법 방해 때문에 정확한 혈중 알코올 농도를 알수 없다면서 음주운전 혐의를 제외했다. 최대 징역 30년이라는 예상이 나온 가운데 집행유예로 풀려날 것이라는 전망도 나오고 있다.
서울중앙지검 형사5부(김태헌 부장검사)는 지난 18일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위험운전치상·도주치상, 도로교통법상 사고 후 미조치, 범인도피교사 혐의로 김호중을 구속기소 했다. 경찰이 지난달 말 김호중을 검찰에 송치하면서 포함했던 음주운전 혐의는 기소 단계에서 빠졌다.
경찰은 시간 경과에 따라 음주 수치를 역산하는 ‘위드마크 공식’을 활용해 김호중의 혈중알코올농도를 0.031%로 추산했고, 음주운전 혐의를 적용해 검찰에 송치했다.
이 과정에서 경찰은 자신감을 드러낸 바 있다. 조지호 서울경찰청장은 지난달 20일 정례 기자간담회에서 “이번 사건은 위드마크 공식을 적용할 만한 충분한 상황이 된다고 보고 있다”고 했다.
이어 지난 3일 기자간담회에서는 “김씨에게 가장 보수적으로 위드마크 공식을 적용했음에도 현행법상 음주운전 혐의를 적용할 수 있는 수준이 나왔다”고 밝혔다.
그러나 검찰은 김호중이 시간 간격을 두고 여러 차례 술을 마신 점을 고려했을 때, 역추산 방식의 위드마크만으로는 그의 음주 수치를 특정하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음주운전 정황이 있었고 김호중도 인정했으나 정확한 음주 수치를 알 수가 없고, 법정에서 증거로 쓰일 수 없다는 것이다.
음주운전 혐의가 빠진 김호중의 형량은 과연 어떻게 될까.
지난 17일 ‘YTN 뉴스퀘어 2PM’에 출연한 박주희 변호사는 “김씨에게 적용된 혐의 중에서 가장 무거운 범죄는 도주치상”이라며 “사고를 내고 제대로 조치하지 않고 도주한 것에 대한 처벌이 ‘1년 이상’의 징역이라 산술적으로만 따지면 징역 30년 형까지 선고할 수 있는 형”이라고 설명했다.
교통사고 관련 형사사건에서 가장 중요한 양형 요소는 피해자와 합의 여부다. 일각에선 김호중이 피해자와 합의했기 때문에 형량이 줄어들 것이라고 전망하고 있다. 김호중은 지난 12일 피해자인 택시기사 A씨에게 사과했고 13일 양측은 합의서에 서명했다. 김호중이 지난달 9일 사고를 낸 지 35일 만이다.
한 법조인은 언론을 통해 김호중이 피해자와 합의했고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기 때문에 실형이 아닌 집행유예가 선고될 가능성이 있다고 전했다.
한편 김호중과 같이 음주 운전 사고 후 도주하고 추가로 음주해 음주 측정 결과를 왜곡하는 행위를 방지하기 위한 법안이 국회에서 발의됐다.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신영대 의원(전북 군산김제부안갑·더불어민주당)은 19일 음주 운전 단속을 회피하기 위한 추가 음주 행위를 엄격히 금지하고 이를 위반할 경우 강력한 처벌을 부과하는 내용의 ‘도로교통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밝혔다.
개정안은 술에 취한 상태의 측정을 곤란하게 할 목적으로 술을 추가로 마시는 것을 금지하고 이를 위반할 경우 2년 이상 5년 이하의 징역이나 1000만원 이상 2000만원 이하의 벌금을 물리는 내용을 담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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