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검 형사5부는 지난 18일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위험운전치상·도주치상, 도로교통법상 사고후미조치, 범인도피교사 혐의로 김호중을 구속기소 했다.
다만 경찰이 지난달 말 김호중을 검찰에 송치하며 포함한 음주운전 혐의는 기소 단계에서 빠졌다.
앞서 경찰은 시간 경과에 따라 혈중알코올농도를 유추하는 위드마크 공식을 활용해 김호중의 사고 당시 혈중알코올농도를 분석했다. 이에 따라 수치는 면허정지 수준인 0.031%로 예상됐다. 검찰 역시 “김호중 아파트와 주점 등의 폐쇄회로(CC)TV를 분석해 김호중이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 운전이 곤란’한 상태였음을 규명했다”라고 밝혔다.
하지만 법조계에서는 그가 실형을 면할 가능성이 있다는 우려의 목소리가 나온다.
대법원은 음주 측정이 되지 않은 상태에서 사후 음주운전 혐의를 심리할 때 엄격한 기준으로 판단한다. 따라서 김호중의 당시 음주 측정 기록이 없는 점으로 인해 검찰이 음주운전 혐의를 적용하더라도 처벌까지 이어지기는 어려울 수도 있다는 것이다.
이와 관련해 노종언 법무법인 존재 변호사는 “현행 대법원 판례상 음주측정이 되지 않은 상태에서는 음주운전으로 처벌할 수 없다”라며 “현행 법제 하에서는 음주측정 자체가 없으면 위드마크 공식만으로 혐의를 입증하기 어렵다”라고 지난 19일 세계일보에 밝혔다.
검찰 출신 안영림 법무법인 선승 변호사도 “위드마크 공식은 일반적인 감소 수치를 적용해 운전 당시의 수치를 추정하는 것이기 때문에 운전 당시 상승기였는지 그 사람의 특이성 등에 따라 달라진다”라며 “이런 자체 결함으로 인해 법정에서 인정할 때 엄격하게 보는 면이 있다. 그래서 범행 현장에서 혈중알코올농도 수치를 확인하지 못한 경우 위드마크 공식에 의한 계산 결과만으로는 음주운전으로 기소하기 어렵다. 특히 이번 사건은 추가 음주가 있어 더욱 부적절하다”라고 매체에 설명했다.
일각에서는 김호중이 음주운전 혐의를 벗었더라도 조직적으로 범행을 은폐하려 한 점 등을 고려해 중형이 나올 수도 있다는 예상이 나온다.
안 변호사는 “사실 조직적 범행 은폐가 없었더라면 구속되지도 않았을 사안”이라며 “이번 사안의 경우에는 조직적으로 범행을 은폐하고 약자인 매니저에게 허위 자백을 강요한 점, 수사 진행 과정에서 나쁜 행태 등이 더해져서 중형이 예상된다”라고 내다봤다.
다만 피해자와 합의한 점, 인명피해가 없었다는 점 등은 여전히 김호중에게 오히려 유리하게 참작될 가능성이 있다. 노 변호사는 “모두 자백하고 피해자와 합의된 이상 실형이 어려울 수 있다”라고 예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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