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계란·고현정·조인성이 가짜뉴스에 시달리고 있다. 이들뿐만 아니라 유튜버부터 아이돌 가수, 원로 배우까지. 가짜뉴스는 이제 표적을 가리지 않고 대중을 혼란스럽게 만들고 있다.
유명인들을 겨냥한 가짜뉴스는 단순한 루머를 넘어, 개인의 명예를 훼손하고 심각한 피해를 주는 범죄로 이어지고 있다.
구독자 약 300만 명을 보유한 유튜버 김계란은 최근 교통사고 후 자신의 유튜브 채널에 근황 영상을 공개하며 “내가 죽었다는 기사가 있다”며 가짜뉴스를 언급하며 분통을 터뜨렸다.
앞서 코미디언 김원효 역시 자신의 사망설을 유포한 가짜뉴스를 SNS에 공유하며 “가짜뉴스법 좀 어찌합시다. 나 살아있다고”라며 분노를 표출했다.
유명인들의 사망설뿐만 아니라, ‘카더라식’ 루머도 끊이지 않고 있다. 지난 9일 유튜브 채널 ‘연예사원’에서는 고현정 조인성 관련 말도 안 되는 내용을 마치 사실처럼 퍼트렸다.
해당 영상은 사실이 아닌 내용을 여러 사진과 교묘하게 짜집기해 만든 것으로 드러났다.
최근 몇 년간 연예인 및 유명 인플루언서 등을 상대로 가짜뉴스를 제작해 수익을 올리는 일명 ‘사이버렉카’ 범죄가 기승을 부리고 있다.
이들은 조회수를 높이기 위해 자극적인 제목과 확실하지 않은 내용을 영상으로 만들어 업로드 한 뒤 수익을 챙기는 것으로 드러났다.
그룹 아이브 멤버 장원영 등에 대한 허위 비방영상을 제작해 억대 수익을 올린 유튜버 ‘탈덕수용소’는 재판에 넘겨졌다. 법원은 ‘탈덕수용소’ 운영자 박 모 씨의 일부 재산을 동결 조치했다.
국회도 가짜뉴스 방지에 나섰다. 최근 22대 국회에는 네이버와 유튜브 등에 가짜뉴스 방지의무를 부여하는 정보통신망법 개정안이 발의됐다.
해당 개정안에는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가 허위정보 유통을 방지하고 관리할 책임자를 지정하고, 이를 지키지 않을 경우 과태료를 부과하는 등의 처벌 규정 등이 담겼다.
가짜뉴스는 더 이상 개인의 일탈이 아닌, 범죄로 이어지고 있다. 가짜뉴스 유포로 인한 피해는 개인의 명예뿐만 아니라 사회 전체의 신뢰를 훼손한다.
이에 대한 강력한 처벌과 함께, 정보 공유 플랫폼의 책임감 있는 자세가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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