트로트 가수 영탁이 예천양조와 막걸리 상표권 분쟁에서 최종 승소했다. 예천양조는 더 이상 ‘영탁 막걸리’라는 이름을 사용할 수 없게 됐다.
12일 영탁 소속사 어비스컴퍼니는 “영탁이 막걸리 제조사인 예천양조를 상대로 진행한 상품표지 사용금지에 대한 대법원판결에서 최종 승소했다”고 밝혔다.
소속사는 “예천양조는 허위사실을 유포해 아티스트의 명예를 실추시켰다. 이에 영탁 측은 예천양조와 오랜 기간 법적 다툼을 이어왔으며 이번에 상품표기 사용금지에 대한 최종 승소로 아티스트의 권리를 지킬 수 있게 됐다”고 전했다.
앞서 영탁은 2020년 1월 TV조선 오디션 프로그램인 ‘미스터트롯’에서 ‘막걸리 한잔’을 불러 화제를 모았다. 예천양조는 방송 직후 ‘영탁’ 명칭의 상표권 출원 및 등록을 진행했고 이후 ‘막걸리 한잔’ 영상을 유튜브에 무단으로 게재했다.
영탁 측은 이와 관련 이의 제기 후 합의해 2020년 4월부터 예천양조와 1년간 모델출연 계약을 진행했다.
그러다 같은 해 7월 특허청이 예천양조에 ‘영탁 브랜드는 연예인의 예명과 동일하므로 상표등록을 할 수 없다’고 통보하며 계약 최종 협상이 결렬됐다.
이 과정에서 예천양조는 영탁 측이 3년간 150억원에 달하는 금액을 요구해 협상이 결렬됐다며 ‘영탁’ 상표를 계속 사용하겠다고 밝혔다. 예천양조는 영탁막걸리 제품명이 백구영 예천양조 회장의 ‘영’과 탁주의 ‘탁’을 합친 것이라 주장했다.
이에 영탁 측은 계약 종료 이후에도 예천양조가 ‘영탁막걸리’를 생산·판매·광고하고 있다며 상표 사용을 금지하고 보관 중인 제품을 모두 폐기하라는 소송을 냈다.
1심과 2심은 영탁의 손을 들었다. 예천양조는 2심 판결에 불복했으나 제때 상고이유서를 내지 않아 본안 판단 없이 상고가 기각됐다.
12일 법조계에 따르면 2심의 원고 일부승소 판결이 전날 대법원에서 확정됨에 따라 예천양조는 앞으로 ‘영탁막걸리’를 생산·양도·대여·수입하거나 이를 제품 포장·광고에 표시할 수 없으며 이미 만든 제품에서 제거해야 한다.
예천양조 대표 백모 씨는 영탁 측이 거액을 요구해 계약이 결렬됐다는 허위사실을 유포한 혐의로 기소돼, 지난 1월 1심에서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받았다. 예천양조는 분쟁 이후 경영난을 겪어 회생 절차를 밟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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