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일 펑키스튜디오는 “유준원과 애플몬스터의 일본 팬미팅 계약 문건을 입수했다. 연매협(한국연예매니지먼트협회)과 연제협(한국연예제작자협회)에 제출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또한 펑키스튜디오는 “이번 팬미팅 건을 포함한 유준원의 이와 같은 일련의 행위들은 출연계약서의 규정을 위반한 위법 행위라고 판단하고 있다”며 “‘소년판타지-방과후 설렘 시즌2’ 제작사와 투자사들에게 지속적인 손해를 끼치는 행위로 판단한다. 현재 계속 중인 손해배상 소송에 이를 최대한 반영하겠다”고 밝혔다.
앞서 펑키스튜디오는 입장문을 통해 유준원이 토탈 엔터테인먼트 기업 애플몬스터, 일본 공연 제작사 허클베리와 몰래 일본 팬미팅을 준비한다는 사실을 확인했다. 이에 펑키스튜디오는 법적 대응의 뜻을 전했다.
유준원은 MBC 오디션 프로그램 ‘소년판타지-방과후 설렘 시즌2’에서 1위를 했으나, 수익 분배율 상향 조정과 팀 무단이탈 등으로 제작사 펑키스튜디오와 갈등을 빚었다. 이어 유준원은 펑키스튜디오를 상대로 전속계약 효력정지 가처분을 신청했으나, 법원은 계약 내용 대부분이 문화체육관광부 고시 대중문화예술인(가수) 표준전속계약서에 따른 것으로 판단해 기각했다.
한편, 펑키스튜디오가 유준원을 상대로 제기한 30억 원 손해배상 소송 첫 변론기일은 27일 열린다.
[스포츠투데이 윤혜영 기자 ent@sto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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