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포츠투데이 서지현 기자] ‘트롯챔피언’ 측이 사행성 게임에 노출된 미성년자 트로트 가수 초상권에 대한 입장을 밝혔다.
MBC 플러스·온 ‘트롯챔피언’ 관계자는 7일 스포츠투데이와 통화에서 사행성 게임 ‘트롯맞고’에 노출된 미성년자 트로트 가수 황민호(10)의 초상권과 관련해 “업체 측의 실수였다. 현재는 수정 조치됐고, 미노출 처리된 상황”이라고 밝혔다.
앞서 매체 티브이데일리 단독 보도에 따르면 MBC 플러스·온 ‘트롯챔피언’ 측은 수익 사업을 위해 사행성 게임 업체 ‘트롯맞고’에 가수들의 초상권과 음원을 포함한 사진·영상 콘텐츠들을 넘겼다.
그러나 이 과정에서 일부 가수와 소속사들의 동의만을 구했다는 구조적 문제가 제기됐다. 동시에 사행성 게임 콘텐츠 내에 미성년자 가수도 포함돼 논란이 가중됐다.
이와 관련해 관계자는 “‘트롯챔피언’ 영상이 게재되는 ‘트롯869’라는 유튜브 채널과 해당 게임 업체가 재생목록을 구매하는 계약을 진행했다”면서도 “미성년자 아티스트의 경우, 출연 영상을 사용하지 말아달라고 합의가 됐는데 황민호의 초상권이 노출된 건 업체 측의 실수”라고 설명했다. 현재 관련된 내용은 모두 미노출 처리된 상태다.
문제는 황민호를 제외하고도, 일부 가수와 소속사들은 여전히 자신들의 초상권이 해당 게임에 사용되고 있다는 사실을 제대로 인지하지 못한 것으로 전해졌다. 티브이데일리에 따르면, 타 방송사 트로트 프로그램의 경우 전자계약서 형태로라도 계약서를 작성하는 것이 일반적이나, ‘트롯챔피언’은 별도의 요청이 없을 경우 출연이 이뤄진다는 것이다. 이번 콘텐츠 제공 역시 대부분이 구두 확인 이상의 절차가 없었던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대해 관계자는 “게임이 론칭되는 당시 출연했던 아티스트, 소속사들과는 지속적으로 논의를 하면서 진행을 해왔다. 론칭 이후에도 문의가 있는 소속사와는 논의를 진행하고 있다”고 답했다.
다만 방송사와 출연하는 아티스트의 입장에서 사행성 게임 노출에 대해 불편의 목소리를 내기 어렵다는 의견도 쏟아지며 해당 사태에 대한 갑론을박이 이어지고 있다.
[스포츠투데이 서지현 기자 ent@sto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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