故 이선균 / 사진=사진공동취재단 |
[스포츠투데이 임시령 기자] 마약 투약 혐의로 수사받다가 숨진 배우 故 이선균의 수사 정보를 유출한 혐의를 받는 검찰 수사관이 구속을 피했다.
수원지법 손철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5일 업무상비밀누설 혐의를 받는 인천지검 소속 수사관 A 씨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진행한 뒤 구속영장을 기각했다.
이날 재판부는 “피의자가 혐의 사실을 대체로 인정하고 도주우려 및 증거인멸의 우려가 없다”고 이유를 설명했다.
A 씨는 이선균의 마약 혐의 경찰 내사 정보를 경기지역 일간지에 전달한 혐의를 받는다. 해당 언론사는 지난해 10월 19일 ‘톱스타 L씨 마약 혐의로 내사’라는 내용 기사를 단독 보도했다.
경찰은 지난 4월 15일 인천지검과 이선균 사건을 최초 보도한 경기지역 모 언론사에 대해 압수수색을 벌이고 A 수사관에 대해 공무상비밀누설 혐의로 지난달 30일 사전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경찰은 이보다 앞서 지난 3월 21일 인천경찰청에 압수수색 영장을 집행하고 수사자료를 유출한 정황을 포착해 경찰관 B 씨를 체포한 바 있다. B씨는 모 언론사 보도 이후 타 언론사에 이선균 사건 수사 진행 상황이 담긴 보고서를 전달한 혐의를 받는다.
한편 지난해 10월 19일 이선균의 마약 투약 혐의가 언론보도를 통해 알려졌다. 이후 경찰 소환 조사를 받던 이선균은 12월 27일 스스로 목숨을 끊었다.
[스포츠투데이 임시령 기자 ent@sto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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