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희진 대표 |
[티브이데일리 김종은 기자] 민희진 어도어 대표의 법률대리인이 이사진에서 해임된 2인에 대해 말했다.
어도어 임시주주총회 관련 기자회견이 31일 오후 서울 중구 한국프레스센터 매화홀에서 진행됐다. 현장에는 민희진 어도어 대표가 직접 참석해 입장을 밝혔다. 앞서 같은 날 진행된 어도어 임시주주총회에서는 하이브 추천 인사인 김주영 CHRO(최고인사책임자), 이재상 CSO(최고전략책임자), 이경준 CFO(최고재무책임자)가 새 사내이사로 선임됐다. 기존 사내이사인 신모 부대표와 김모 이사는 해임됐으며, 이로써 어도어 이사회는 민희진 1대 하이브 측 3 구도로 재편됐다. 민 대표의 자리 역시 위태로웠으나, 전날 법원이 의결권 행사 금치 가처분 신청을 인용함에 따라 하이브는 의결권을 행사하지 못하게 됐고 민 대표는 자리를 보전할 수 있게 됐다. 재판부는 이런 판결을 내린 이유에 대해 “현재까지 제출된 주장과 자료만으로는 하이브가 주장하는 (민 대표) 해임 및 사임 사유가 충분히 소명되지 않았다고 판단한다”라고 설명했다. 변호인 측은 이사진에서 해임된 신 전 부대표와 김 전 이사의 거취에 대해 “해임된 이사들은 계속 근무할 것으로 알고 있다. 어도어 창립 멤버이자 회사에 필요한 인재들이기 때문에 계속 근무할 예정으로 알고 있다”라고 말했다. 이어 재판부가 “민 대표의 행동은 어도어에 대한 배임이라 보긴 어렵지만 배신행위는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라고 언급한 것에 대해서도 해명했다. 변호인 측은 “판결문을 읽어보시면 아시겠지만 법원 결정문에서 하고 싶었던 말은 그게 아니다. 하고 싶은 말은 뒤에 있다. 회사에 손해 끼친 행위가 없었다는 점이 중요한 부분이다. 하이브의 입장문 때문에 포인트가 거기에 잡힌 것 같지만, 중요한 건 ‘배신의 행위가 될 순 있지만 결국 손해를 끼친 행위는 없었다’라는 점이다”라고 설명했다. [티브이데일리 김종은 기자 news@tvdaily.co.kr / 사진=송선미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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