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희진 어도어 대표의 법률대리인인 법무법인 세종의 이숙미 변호사가 민 대표의 가처분 신청이 받아들여진 후 남긴 소감이 화제를 모으고 있다.
이 변호사는 31일 자신의 SNS에 “은은하게 웃는 이유는, 이길 줄 알았으니까^^”라는 글을 게재했다.
사진에는 지난달 25일 열린 ‘어도어 경영권 찬탈 의혹 부인’ 기자회견에서 격분하는 민 대표의 모습이 담겼다. 이 변호사는 민 대표 옆에서 미소를 짓고 있다.
전날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50부(김상훈 수석부장판사)는 민 대표가 하이브를 상대로 낸 의결권 행사 금지 가처분 신청을 인용했다.
이에 이날 오전 진행된 어도어 임시 주주총회에서 민 대표는 대표이사직을 계속 유지했으나, 민 대표 측 사내이사 2명은 해임됐다. 새 사내이사로는 하이브 최고전략책임자(CSO), 김주영 최고인사책임자(CHRO), 이경준 최고재무책임자(CFO)가 선임됐다.
민 대표는 이날 오후 2시 30분 서울 중구 한국프레스센터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임시주주총회에 대한 입장을 발표할 예정이다.
댓글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