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이데일리 = 김지우 기자] 어도어 이사진의 생사가 오늘(31일) 결정된다.
31일 어도어 임시주주총회가 서울 모처에서 비공개로 열린다. 이날 임시주총은 어도어 지분 80%를 보유한 하이브가 민희진 대표와 측근 2명에 대한 해임안을 안건으로 진행한다.
민 대표는 전날 법원이 의결권행사금지 가처분 신청을 인용하며 해임 위기에서 벗어났지만, 민 대표 측근인 경영진의 자리는 위태로운 상황이다.
하이브는 가처분 신청 인용 후 “법원의 판단을 존중해 이번 임시주총에서 ‘사내이사 민희진 해임의 건’에 대해 찬성하는 내용으로 의결권을 행사하지 않을 것”이라고 했다.
하지만 “법원이 이번 결정에서 ‘민희진 대표가 뉴진스를 데리고 하이브의 지배 범위를 이탈하거나 하이브를 압박해 하이브가 보유한 어도어 지분을 팔게 만듦으로써 어도어에 대한 하이브의 지배력을 약화시키고 민희진 대표가 어도어를 독립적으로 지배할 수 있는 방법을 모색했던 것은 분명하다’고 명시한 만큼 추후 법이 정한 테두리 안에서 후속 절차에 나설 계획”이라고 시사했다.
민 대표의 법률대리인 법무법인 세종은 “하이브는 법원의 가처분 결정을 존중하길 바란다”며 “민 대표에게 이사 해임의 사유가 없는 이상, 민 대표 측 사내이사 두 명에게도 해임의 사유가 없다. 하이브가 위 이사들을 해임할 경우 이는 법원의 결정을 존중하지 않고 정당한 이유 없이 해임하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지난달 22일 하이브는 어도어가 본사로부터 독립하려는 정황을 파악하고 감사에 착수, 민 대표를 배임 혐의로 고발했다. 어도어 측은 방시혁 의장이 프로듀싱한 빌리프랩 소속 신인 그룹 아일릿이 뉴진스를 모방했다며, 이를 문제 삼자 하이브가 해임 절차에 들어갔다고 주장했다.
이에 재판부는 30일 “하이브가 주장하는 민희진 대표 해임 사유 또는 사임 사유가 충분히 소명되지 않았다”며 “민 대표의 행위가 하이브에 대한 배신적 행위가 될 수는 있겠지만 어도어에 대한 배임행위가 된다고 하기는 어렵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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