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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임 위기에 몰렸던 민희진 어도어 대표가 30일 법원의 가처분 인용 결정으로 극적으로 위기에서 벗어났으나 하이브와의 불편한 동거가 예상된다.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50부(재판장 김상훈)는 이날 민 대표가 하이브를 상대로 낸 의결권 행사 금지 가처분 소송에서 “현재까지 제출된 주장과 자료만으로는 하이브가 주장하는 해임 사유나 사임 사유가 충분히 소명되지 않았다고 판단한다”며 인용 결정했다.
민 대표 측이 오는 31일 열릴 주주총회에서 하이브가 의결권을 행사하지 못하게 해달라며 제기한 가처분 신청을 법원이 받아들였다. 이에 민 대표는 당분간 대표직을 유지할 전망이다.
그동안 민 대표는 자신을 몰아세우는 하이브를 ‘팥쥐’에 빗대 “늘 콩쥐가 이긴다”며 승리에 자신감을 보여왔다. 이에 민 대표는 오는 31일로 예정된 어도어 임시주주총회에서 하이브가 안건으로 올린 해임안과 무관하게 ‘뉴진스’와 함께 할 수 있게 됐다.
하지만 오는 31일 열리는 임시주주총회에서 신 부대표와 김 이사가 해임되고 하이브 측 사내이사 후보인 김주영 CHRO(최고 인사책임자), 이재상 CSO(최고전략책임자), 이경준 CFO(최고재무책임자)가 선임될 가능성이 높아졌다. 하이브는 현재 어도어 지분의 80%를 보유한 최대 주주이다. 민 대표는 18%, 직원 2%를 보유하고 있다. 이에 어도어는 민 대표를 비롯해 김주영·이재상·이경준 구도로 재편돼 하이브가 주도하게 된다.
앞서 민 대표가 낸 의결권 행사 금지 가처분 신청에는 지분 80%를 보유하고 있는 하이브가 오는 31일 예정된 임시주주총회에서 민 대표의 해임안에 의결권을 행사하지 못하도록 해달라는 내용이었다. 지난 17일 서울중앙지법에서 심문기일이 열려 어도어와 하이브는 치열한 공방도 펼쳤다.
민 대표 측은 주주 간의 계약상 명시된 5년의 임기 보장을 근거로 하이브의 의결권 행사를 반대했다. 또 지난 24일 복귀한 뉴진스와 기업 가치를 지키기 위해서라도 직무를 유지해야 한다고 주장했으며, 하이브가 제기한 민 대표의 업무상 배임 혐의 역시 실제로 착수하지 않았기에 성립될 수 없다고 말했다.
반면 하이브는 민 대표가 뉴진스 멤버들을 가스라이팅하고 무속 경영을 지속하는 등 해임의 정당성을 주장했다.
방시혁 하이브 의장은 지난 24일 법원에 제출한 탄원서에 “한 사람(민 대표를 지칭)의 악의에 의한 행동이 많은 사람이 오랫동안 만들어 온 시스템을 훼손하는 일은 있어서는 안 된다. 그것이 개인의 악의와 악행이 사회 제도와 질서를 무너뜨리지 않도록 막는 우리 사회 시스템의 저력이다”라면서 민 대표의 해임 의지를 피력했다.
하지만 법원에서 인용 결정을 내리면서 하이브의 계획에 차질이 생겼다. 이번 사태를 수습하기 위해 민 대표 사임을 추진했으나 원하던 결과를 얻지 못하기 때문이다. 뉴진스 멤버들과 부모님, 팬들이 민 대표 편에 선 만큼 양측의 갈등은 장기화할 수도 있다. 때문에 양측의 관계 회복은 어려울 것으로 예상되며 새로운 증거를 바탕으로 임시 주총을 다시 소집할 가능성도 제기되고 있다.
하이브 측은 “법원이 이번 결정에서 ‘민희진 대표가 뉴진스를 데리고 하이브의 지배 범위를 이탈하거나 하이브를 압박하여 하이브가 보유한 어도어 지분을 팔게 만듦으로써 어도어에 대한 하이브의 지배력을 약화시키고 민희진 대표가 어도어를 독립적으로 지배할 수 있는 방법을 모색하였던 것은 분명하다’고 명시한 만큼, 추후 법이 정한 테두리 안에서 후속 절차에 나설 계획이다”라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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