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이 하이브를 상대로 민희진이 제기한 ‘의결권 행사금지’ 가처분을 받아들임에 따라, 양 측의 공방전이 새로운 국면에 접어들지 관심이 쏠리고 있다.
30일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50부(수석부장판사 김상훈)는 민희진 대표 측이 제기한 하이브의 ‘의결권 행사금지’ 가처분을 인용했다.
이번 결정은 지난 17일 양측 심문 이후 약 2주만에 내려진 것으로, 지난달 25일 자신을 상대로 업무상 배임혐의 고발과 함께 임시주주총회를 통한 해임을 추진한 하이브와 민 대표 측의 법적 첫 정면대결의 결과다.
특히 “경영권 탈취 및 우호세력 포섭을 위해 내부 임직원과 외부 투자자, 애널리스트 등과 접촉했다”라는 하이브와 “아일릿의 데뷔가 여러 차별과 문제의 완결판, 전속계약 및 주주간 계약에 따른 의무이행일 뿐”이라는 민희진 측간의 논쟁에 있어서 구체적인 법적증거가 필요함을 의미해 이목을 집중시킨다.
하이브는 이번 가처분 인용으로 인해 오는 31일로 예고된 어도어의 임시주주총회에서 민 대표의 해임의결을 행사하지 못하게 됐다. 다만 민 대표 본인에게만 해당되는 가처분 인용으로서, 어도어 사내이사인 신모 씨와 김모 씨의 해임은 어떻게 전개될 지와 함께 향후 대응방향 또한 관심이 쏠린다.
재판부는 “민 대표가 어도어에 대한 하이브의 지배력을 약화시키고 민 대표가 어도어를 독립적으로 지배할 수 있는 방법을 모색한 것은 분명하다고 판단된다”면서도 “구체적인 실행 행위까지 나아갔다고 보기 어려울 뿐만 아니라, 민 대표의 행위가 하이브에 대한 배신적 행위가 될 수는 있지만 어도어에 대한 배임 행위가 된다고 하기는 어렵다”고 지적했다.
이어 “주주총회 개최가 임박해 민 대표가 본안소송으로 권리 구제를 받기 어려운 점, 민 대표가 잔여 기간 동안 어도어 이사로서의 직무를 수행할 기회를 상실하게 되는 손해는 사후적인 금전 배상으로 회복되기 어려운 손해인 점 등을 고려하면, 본안 판결에 앞서 가처분으로써 하이브의 의결권 행사를 금지시킬 필요성이 소명됐다고 판단된다”고 부연했다.
박동선 기자 dspark@et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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