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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이브가 법원이 민희진 어도어 대표가 제기한 의결권행사 금지 가처분 신청을 인용한 것에 대해 입장을 밝혔다.
하이브 측은 30일 “당사는 민 대표가 제기한 가처분 소송에 대해 법원의 판단을 존중해 이번 임시주총에서 ‘사내이사 민희진 해임의 건’에 대해 찬성하는 내용으로 의결권을 행사하지 않을 것”이라고 밝혔다.
다만 “당사는 법원이 이번 결정에서 ‘민 대표가 뉴진스를 데리고 하이브의 지배 범위를 이탈하거나 하이브를 압박해 하이브가 보유한 어도어 지분을 팔게 만듦으로써 어도어에 대한 하이브의 지배력을 약화시키고 민 대표가 어도어를 독립적으로 지배할 방법을 모색하였던 것은 분명하다’고 명시한 만큼, 추후 법이 정한 테두리 안에서 후속 절차에 나설 계획이다”라고 했다.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50부(재판장 김상훈)는 이날 민 대표가 하이브를 상대로 낸 의결권 행사 금지 가처분 소송에서 “현재까지 제출된 주장과 자료만으로는 하이브가 주장하는 해임 사유나 사임 사유가 충분히 소명되지 않았다고 판단한다”며 인용 결정했다.
하이브는 지난달 ‘경영권 탈취 시도’를 주장하며 어도어 경영진에 대한 감사에 착수했다. 민 대표 등을 업무상 배임 혐의로 고발했다. 민 대표는 자신이 하이브에 ‘뉴진스 표절’ 문제를 제기하자 보복성으로 해임하려고 하는 것이라며 의혹을 부인하기도 했다.
앞서 민 대표 측이 낸 의결권 행사 금지 가처분 신청에는 지분 80%를 보유하고 있는 하이브가 오는 31일 예정된 임시주주총회에서 민 대표의 해임안에 의결권을 행사하지 못하도록 해달라는 내용이 담겨 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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