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민희진 대표(사진: 어도어) |
[스포츠W 임가을 기자] 법원이 하이브가 임시주주총회에서 의결권을 행사하는 것을 막아 달라며 낸 민희진 어도어 대표의 가처분 신청을 받아들였다.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50부(김상훈 수석부장판사)는 30일 “현재까지 제출된 주장과 자료만으로는 하이브가 주장하는 (민 대표) 해임 사유나 사임 사유가 충분히 소명 되지 않았다고 판단한다”며 민 대표가 하이브를 상대로 낸 의결권 행사 금지 가처분 신청을 인용했다.
민 대표는 오는 31일로 예정된 어도어 임시주주총회에서 안건으로 오를 자신의 해임안에 대해 하이브가 찬성 의결권을 행사할 수 없도록 해달라는 가처분 신청을 지난 7일 법원에 제기한 바 있다.
이번 법원의 결정에 따라 민 대표는 일단 어도어의 대표 자리를 지킬 수 있게 된 반면, 어도어의 경영권 탈취 등 배임 행위를 이유로 민 대표를 비롯한 현 어도어 경영진 교체를 추진하던 하이브의 움직임에는 제동이 걸렸다.
어도어는 그룹 뉴진스의 소속사이자 하이브의 산하 레이블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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