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이돌 출신 래퍼 최 모 씨가 여성 3명과의 성관계 장면 등을 불법 촬영한 혐의로 징역 3년을 구형받았다.
검찰은 29일 서울서부지법에서 열린 최 씨의 성폭력처벌법 위반(카메라 등 이용촬영·반포) 혐의 사건 공판에서 징역 3년을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검찰은 최씨가 수차례에 걸쳐 불법 촬영을 하는 등 죄질이 불량하다고 지적하며, 피해자들이 엄벌을 탄원한 점을 강조했다.
최 씨 측 변호인은 최 씨가 잘못된 행동을 인정하며 깊이 뉘우치고 있지만, 당시 교제 중이던 상황으로 외부 유출 의사는 없었다고 주장하며 선처를 호소했다. 최 씨는 최후 진술에서 자신이 얼마나 한심하고 경솔한 행동을 했는지 깨달았으며, 피해자들에게 진심으로 사죄하는 마음을 갖고 있다고 말했다.
검찰에 따르면 최 씨는 2022년 7월부터 2023년 5월까지 피해자 A씨의 신체 부위와 성관계 장면 등을 무음 카메라 애플리케이션으로 8회에 걸쳐 불법 촬영한 혐의를 받는다.
또한 2022년 7월 서울 강남구의 한 술집에서 만난 여성 B씨가 침대에 누워있는 뒷모습 등을 촬영한 혐의도 받는다. 현재까지 확인된 피해자는 총 3명이며, 최 씨는 피해자들의 눈을 가리거나, 알아채기 힘든 각도로 카메라를 설치해 불법 촬영을 한 것으로 밝혀졌다.
용산경찰서는 지난해 9월 최 씨를 검찰에 송치했고, 서울서부지검은 같은 해 12월 최 씨를 불구속 기소했다. 최 씨의 선고기일은 다음 달 26일 오전 10시에 열릴 예정이다.
한편 최 씨는 2017년 5인조 아이돌 그룹으로 데뷔했으나 2019년 건강상의 이유로 활동을 중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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