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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두리 이혼 소송 11년째 내연 문제로 고소전 휘말려 “동시 교제 사실무근”

더데이즈 조회수  

27일 CBS 노컷뉴스의 단독보도에 따르면, 차두리가 최근 서울 송파경찰서에 여성 A씨를 명예훼손과 스토킹 혐의 등으로 고소했다. 자신을 ‘차두리와 교제 중인 연인’이라고 밝힌 여성 B씨도 A씨를 명예훼손 혐의로 용인서부경찰서에 고소했다.

차두리는 고소장에서 A씨에 대해 “몇 차례 만남을 가진 사이”일 뿐이고, A씨가 사생활 폭로 등으로 명예를 훼손했다는 입장이다.

B씨도 A씨와 차두리 만남을 인정하면서 “A씨가 소셜미디어(SNS)에 사진과 게시물을 올리는 방식으로 날 스토킹하고 명예 훼손했다”고 했다.

반대로 A씨는 “차두리가 나와 만나면서 동시에 B씨와 교제하는 사실을 숨겼고, 이 문제로 갈등을 빚자 날 고소한 것”이라며 “차두리가 2021년 8월 먼저 연락해 왔고, 9월부터 연인이 됐다”고 주장했다.

노컷뉴스가 확인한 바에 따르면, A 씨가 공개한 메시지에는 차씨가 먼저 ‘자기야’, ‘보고싶다’, ‘사랑한다’ 등의 메시지를 보냈다. 차씨가 A 씨에게 ‘같이 살고 싶다’고 한 대목도 있다.

A 씨는 교제 중 여러 차례 헤어지려고 했지만, 차 씨가 자신을 붙잡았다고도 밝혔다. 특히 2023년 5월, A 씨는 B 씨의 존재를 처음 알게 되자 이별을 통보했다. 하지만 약 5개월 뒤인 그해 10월, 차 씨가 또다시 연락해 왔다고 언급했다. 한 달 뒤 차 씨가 A 씨와 B 씨를 동시에 만났다는 사실을 털어놨다고 주장했다.

두 사람의 갈등은 올해 3월까지 이어졌고, 결국 차 씨가 A 씨를 고소하면서 소송전으로 번지게 됐다고 알려졌다. 

차 씨 측 법률대리인은 CBS 노컷뉴스에 “(법률상 배우자와) 법률상 이혼하진 않았지만, 상호 각자의 생활을 존중하기로 한 상황”이라며 “차두리의 사생활은 누구로부터도 부도덕함을 지적받을 수 있는 문제가 아니다”라고 전했다. 아울러 “복수의 여성과 동시에 교제한 사실이 없다”고 덧붙였다.

경찰은 이번 주 A씨를 불러 조사를 진행할 계획이다.


더데이즈
content@www.newsbel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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