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우 심은우가 학교 폭력(학폭) 의혹을 부인한 가운데 A 씨가 심은우의 입장에 또다시 반박했다.
A 씨 법률대리인 법무법인 동주 측은 27일 입장문을 통해 “불공정한 수사로 A 씨가 무혐의 처분을 받았다는 취지의 심은우 측 주장에 깊은 유감을 표한다”고 밝혔다.
이어 “심은우는 사건이 이슈화된 2021년 3월 A 씨에게 사과의 의사 표시를 하기도 했는데 2년이 지난 2023년 3월 25일에는 또다시 자신의 학폭 사실을 부인하는 등 여러 번 주장을 바꾸고 납득하기 어려운 주장을 해 A 씨를 지속해서 고통스럽게 했다”고 설명했다.
A 씨 측에 따르면 심은우에게 고소를 당한 A 씨는 수사기관의 조사에 성실히 응했고 학창 시절 심은우에게 학폭을 당한 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객관적인 증거를 제출했다.
이후 A 씨는 지난 3월 25일 송파경찰서로부터 불송치 결정(무혐의)을 받았다. A 씨 측은 심은우가 주장하는 것처럼 A씨의 일방적인 주장이나 익명의 댓글을 근거로 무혐의 처분을 받은 것은 아니었다고 반박했다.
A 씨 측은 “A 씨는 불송치 결정을 받은 후 1개월간 심은우로부터 최소한의 사과 의사 표시 혹은 연락을 기다렸지만 어떠한 연락도 받지 못했다. 심은우는 A 씨가 무혐의 처분을 받은 것에 대해 약 2달 동안 어떠한 입장도 밝히지 않다가 해당 사실이 언론을 통해 보도되자 그제야 뒤늦게 이의 제기를 하겠다는 태도를 보였다”고 밝혔다.
앞서 심은우는 지난 2021년 3월 학폭 가담 의혹에 휩싸였다. A 씨는 심은우가 정서적 폭력을 가했으며 이로 인한 심각한 스트레스로 중학교 3학년 때 전학을 가게 됐다고 폭로했다.
이후 심은우가 논란을 인정하고 사과하며 사건이 일단락되는 듯했으나 사과 후 2년이 흐른 시점인 지난해 3월 돌연 입장을 번복했다. 당시 심은우 측은 “제2의 연진이라는 꼬리표가 달렸다”고 호소했다.
심은우는 지난해 7월 A 씨를 허위사실에 의한 명예훼손 혐의로 고소했고 송파경찰서가 지난 3월 A 씨에 대해 무혐의 결정을 내린 사실이 알려졌다.
경찰은 A 씨가 전학을 간 사실이 학교생활세부사항기록부를 통해 인정되고 온라인상에 A 씨를 옹호하는 댓글이 다수 작성된 점, 목격자, 참고인의 진술 등을 토대로 A 씨가 쓴 글이 허위사실이라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그러자 심은우 측은 지난 23일 공식 입장을 내고 “A 씨의 불송치 결정은 A 씨의 진술이 거짓인지를 판단하기에 증거가 불충분해 A 씨를 처벌하기 어렵다는 취지일 뿐 A 씨의 진술을 사실로 인정하는 것은 아니”라고 해명하며 학폭 의혹을 재차 부인했다.
안녕하십니까. 심은우 학교폭력 사건의 피해자 A 씨의 담당 변호인 법무법인 동주(대표 : 이세환 변호사, 담당 : 권효경 변호사)입니다. 2024. 5. 23.자 심은우측 반박 기사와 관련하여 몇 가지 사실을 바로잡고자 합니다.
1. 피해자 A 씨는 2021. 3. 8. 네이트판에 본인이 경험한 사실에 근거하여,‘부부의 세계 심은우(박소리) 학교 폭력 용기내어 고발합니다’라는 글을 게재하였는데, 심은우는 게재일로부터 불과 하루가 지난 2021. 3. 9.에 지인을 통해 “A 씨와 연락하고 싶다”는 의견을 밝히며 A 씨의 행방을 수소문하였습니다.
2. 한편, 피해자 A 씨는 글을 작성하였을 때부터 지금까지 “해당 게시글은 사실이며 심은우로부터 지속적인 학교폭력을 당했다”고 일관되게 주장하는 데 반해, 심은우는 2021. 3. 10. 학교폭력 사실을 부인하였다가, 2021. 3. 28.에 학교폭력 사실을 인정하며 피해자 A 씨에게 사과의 의사표시를 보이기도 하였습니다
3. 위와 같이 심은우는 사건이 이슈화 된 2021. 3.경 피해자 A 씨에게 사과의 의사표시를 하기도 하였는데, 그로부터 약 2년이 지난 2023. 3. 25.에는 또다시 자신의 학교폭력 사실을 부인하는 등 여러 번 주장을 바꾸며 납득하기 어려운 주장을 하면서 A 씨를 지속해서 고통스럽게 하였습니다. 그리고, 심은우는 그 무렵 본격적으로 연예계 활동을 재개함과 동시에, 학교 폭력 피해자 A 씨를 허위 사실 적시 명예훼손으로 고소한 것으로 보입니다.
심은우로부터 고소당한 피해자 A 씨는 형언할 수 없는 절망감에 휩싸였지만 수사기관의 조사에 성실히 응하며, “학창시절 심은우로부터 학교폭력을 당했음을 입증할 수 있는 객관적인 증거를 제출”하였습니다. 송파경찰서에서는 약 8개월 동안 ‘피해자 A 씨가 허위 사실을 게시한 것인지 여부’에 대하여 집중적인 수사를 진행하였고, 피해자 A 씨는 알고 계신 바와 같이 2024. 3. 25. 송파경찰서로부터 불송치결정(무혐의)을 받게 되었습니다. 심은우가 주장하는 바와 같이, A 씨의 일방적인 주장이나 성명불상의 댓글을 근거로 수사기관으로부터 무혐의 처분을 받은 것이 아니었음을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따라서 ‘불공정한 수사로 A 씨가 무혐의 처분을 받았다’는 취지의 심은우 측의 주장에 깊은 유감을 표하는 바입니다.
4. A 씨는 불송치결정(무혐의 처분)을 받은 후로부터 1개월간 심은우로부터 최소한의 사과 의사표시 혹은 연락을 기다렸지만, 어떠한 연락도 받지 못했습니다.
5. 심은우는 A 씨가 불송치 결정(무혐의 처분)을 받은 것에 대해 약 2달동안 어떠한 입장도 밝히지 않다가, 해당 사실이 언론을 통하여 보도되자, 그제야 뒤늦게 “이의제기를 하겠다(2024. 5. 23.)”는 태도를 보이고 있습니다.
6. 이번 입장을 끝으로, 이의제기 수사가 마무리될 때까지 더 이상 추가 의견을 개진하지 않을 예정입니다. 법무법인 동주는 A 씨의 명예를 회복하고 억울함을 해소하기 위하여 이 사건이 마무리될 때까지 성실히 변호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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