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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CTV 감시 아니라는 강형욱 해명 열받아” 박훈 변호사, 무료 변론 선언[MD이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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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형욱/유튜브 캡처

[마이데일리 = 곽명동 기자]반려견 훈련사 강형욱 보듬컴퍼니 대표의 사무실 CCTV 촬영을 둘러싼 갑론을박이 이어지고 있다.

“직원 감시 용도가 아니었다”는 강형욱 부부의 해명에도 영화 ‘부러진 화살’로 유명한 박훈 변호사는 “열 받는다”며 보듬컴퍼니 전 직원을 무료 변론 하겠다고 자청했다.

박 변호사는 25일 페이스북에 “CCTV가 감시가 아니라고 주장하는 강형욱 부부 인터뷰를 보다 열받아 제안한다”며 “무료로 모든 것을 대리하고 어떠한 성공보수금도 받지 않을 테니 강형욱 부부에 고용됐던 분들 중 억울한 사람들은 댓글이나 메신저로 연락 주시기 바란다”고 했다.

다만 박 변호사는 “어떤 거짓도 없어야 하며 저의 살벌한 반대 신문도 견뎌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는 “난 CCTV가 업무 공간을 비추는 것은 인격 말살이라 보는 변호사”라며 “2001년 대한민국에서 최초로 소송을 통해 CCTV 감시 불법성을 제기한 바 있으나 패소한 바 있다”고 했다.

앞서 지난 23일에는 “다른 폭로 사실에 대해서는 서로간에 입장 차이와 사실 다툼이 있을 수 있다고 보지만, 직원들 업무 공간에 비추는 화면은 도저히 참을 수 없다”고 했다. 그러면서 “저런 행위를 하는 작자는 인간도 아니다. 2001년 72개 CCTV를 자그만한 공장에 설치했던 사업장이 떠올라 치가 떨려온다”고 했다.

강형욱은 지난 24일 CCTV로 직원들을 감시했다는 논란에 대해 “감시의 용도가 아니다. 사람들이 있는 곳이고 용품을 갖고 있는 곳이라 언제나 누구든 들어와서 있을 수 있다. 저희 개들도, 훈련사님들의 개도 와있던 곳이기 때문에 CCTV는 꼭 있어야 했다”고 주장했다.

수잔 엘더 이사는 “CCTV로 감시 당했다고 주장한 그 사람은 제가 ‘의자에 누워 일하지 말라’고 했다고 감시했다는 것 아니냐 하시는데 그건 제가 CCTV 보고 한 말이 아니다. 직접 제 눈으로 보고 지적한 것이다. 외부 업체 미팅이 올 수도 있고 보호자님들이 들어와서 옆방에서 다 보이는 상황에 교육하고 상담하는 곳인데 그러는 건 아니라 느꼈다”고 반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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