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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주 뺑소니’ 김호중, 예상 형량은 “최대 징역 15년…매니저 범행도피죄 성립” [궁금한 이야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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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BS '궁금한 이야기 Y' 방송 화면

SBS '궁금한 이야기 Y' 방송 화면

[마이데일리 = 이예주 기자] 음주 뺑소니 사고 혐의를 받는 가수 김호중의 형량이 예상됐다.

24일 방송된 SBS ’궁금한 이야기 Y’에서는 김호중의 음주 운전 사고를 심층적으로 다뤘다.

앞서 김호중은 지난 9일 오후 11시 40분께 강남구 압구정동의 한 도로에서 반대편 도로의 택시를 충돌하는 사고를 낸 후 달아났다. 사고 17시간 후 경찰에 출석한 김호중은 음주 운전 사실을 부인했으나 결국 19일 공식 입장을 통해 음주 운전을 시인했다.

이날 김국진 변호사는 ”피해자를 구호한 후 조처를 하지 않고 도주한 경우에는 도주치상죄에 해당될 수 있다. 도로교통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사고 후 미조치에도 해당된다”고 말했다.

또 ”CCTV에 보행이 흔들린다거나 하는 자료가 있다면 그 자료를 가지고 정상적인 상태에서 운행할 수 없음에도 불구하고 차량을 운행해서 사람을 다치게 했으므로 특정 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서 위험운전치상죄가 적용될 수 있다”고 설명했다.

김 변호사는 “위험운전치상죄 같은 경우는 1년 이상 15년 이하의 징역 또는 천만 원 이상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되어 있다”고 전했다.

그러면서 “허위 자수한 매니저한테는 범인도피죄가 성립될 수 있을 것 같다”고 덧붙였다.

한편 24일 김호중에 대한 영장실질심사를 진행한 서울중앙지법 신영희 부장판사는 증거를 인멸할 염려를 사유로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김호중을 비롯한 소속사 관계자들은 강남경찰서 유치장에 10일간 구속돼 조사를 받는다. 경찰은 “10일 동안 여러 각도로 수사에 전념해 검찰에 구속송치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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