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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호중 측, 국가인권위원회 제소 검토…무슨 이유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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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호중 / 마이데일리 사진DB

[마이데일리 = 이승길 기자] 음주 뺑소니 혐의로 구속영장이 청구된 가수 김호중(33) 측이 국가인권위원회 제소를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 조사 후 ‘비공개 귀가’가 지켜지지 않았다는 이유다.

김호중은 지난 21일 서울 강남경찰서에 출석해 피의자 신문을 받았다. 당초 이날 조사는 출석 3시간여 만인 오후 5시께 마무리 됐지만, 김호중은 취재진 포토라인을 문제 삼으며 6시간 동안 귀가를 거부했다. 김호중이 경찰서를 나선 것은 출석 9시간이 지난 시점이었다.

23일 SBS의 보도에 따르면 김호중 측은 조사 이후 경찰서 지하 주차장을 통해 귀가할 수 있도록 해달라고 경찰에 요청했다. 하지만 경찰은 “정문으로 나가라”고 반응했고, 김호중은 변호인에게 “비공개 귀가는 내 마지막 스위치다. 이것마저 꺼지면 살아도 의미가 없다. 마지막 자존심이기에 물러설 수 없다”고 했다.

또 “너무 억울하다. 죄는 달게 받겠는데 먹잇감이 된 기분이 든다. 경찰이 이렇게까지 해서 나를 먹잇감으로 던져놔도 되냐”며 경찰로부터 최소한의 인권을 보장받지 못하고 있다고 토로한 것으로 전해졌다.

김호중의 법률 대리인인 조남관 변호사의 입장은 “경찰 공보규칙 상 비공개 출석·귀가가 규정돼 있는 만큼 결코 비공개 출석과 비공개 귀가는 특혜가 아닌 피의자의 권리 중 하나”라는 것이다.

조 변호사는 경찰 공보규칙 제15조에 귀가 관련 정보를 공개해서는 안 된다는 내용이 포함돼 있다는 점을 근거로 국가인권위원회 제소까지도 검토하고 있다는 입장이다.

한편, 24일 낮 12시 서울중앙지법 신영희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위험운전치상·도주치상, 도로교통법상 사고후 미조치, 범인도피방조 혐의로 구속영장이 청구된 김호중의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연다. 김호중의 구속 여부가 결정되는 자리다.

김호중 / 마이데일리 사진D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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