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이데일리 = 이예주 기자] 17억원 대 사기 혐의로 기소된 그룹 디셈버 출신 가수 윤혁이 징역 6년을 선고받았다.
23일 법조계에 따르면 인천지법 형사15부(류호중 부장판사)는 이날 선고 공판에서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사기 등 혐의로 구속 기소된 윤혁에게 징역 6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거액의 돈을 가로챘다”며 ”초기 범행으로 경찰 조사를 받는 중인데도 자숙하지 않고 계속 범행했다”고 밝혔다.
감형 이유로는 ”피해자 중 한명은 좋아하는 연예인이던 피고인으로부터 사기를 당해 상당한 정신적인 고통을 받았다”며 ”피고인이 반성하고 있지만 피해 복구가 되지 않았고 피해자들도 형사 처벌을 원하는 점 등을 고려했다”고 설명했다.
앞서 검찰은 지난달 2일 열린 결심 공판에서 ”피해자가 20명 가량으로 많은 데다 피해액도 17억 원에 이른다”며 ”피고인이 일부 범행을 부인한 점도 고려했다”고 밝히며 윤혁에게 징역 10년을 구형했다.
윤혁은 지난 2021년 8월부터 지난해 5월까지 지인을 포함한 20여 명에게 투자를 유도한 후 총 17억 원을 받아 가로챈 혐의로 기소됐다. 윤혁은 ”중국에 화장품을 유통하는 사업을 하는데 투자하면 원금에 30%의 수익을 얹어 2~3주 안에 돌려주겠다”며 투자를 유도했다고 전해졌다.
이후 윤혁은 지난해 6월 8억원 대의 사기 혐의로 구속 기소됐고, 그 전후로 또 다른 7건의 사기 혐의가 확인돼 재판에 넘겨졌다. 이후 재판부는 윤혁의 모든 사건을 병합해 심리를 진행했다.
한편 윤혁은 2007년 데뷔했으며 2009년부터 그룹 디셈버로 활동했다. 지난 2017년 무면허 운전으로 적발돼 입건됐다. 윤혁의 선고 공판은 5월 23일 인천지법 324호 법정에서 열릴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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