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이데일리 = 이예주 기자] 음주 운전 및 뺑소니 혐의로 구속 영장이 청구된 가수 김호중이 유흥주점에서만 소주를 3병 이상 마신 사실이 전해졌다.
23일 연합뉴스TV 보도에 따르면 경찰은 김호중과 술자리에 동석한 유흥주점 여성 종업원들에 대해 순차적으로 참고인 조사를 진행하는 과정에서 김호중이 동석자 중 유일하게 소주를 마셨으며, 양이 3~4병에 달한다는 진술을 확보했다.
이는 지난 21일 경찰 조사에서 ’식당과 유흥주점 등을 모두 합쳐 약 5시간 동안 소주 위주로 10잔 이내의 술을 마셨다’는 김호중의 진술을 뒤집는 것으로, 약 3시간 동안 최소 3병 이상 소주를 마셨다면 정상적인 운전은 불가능했을 것으로 추정된다.
앞서 김호중은 지난 9일 밤 11시 40분께 음주 상태로 차를 몰다 서울 강남구 압구정동의 한 도로에서 반대편 도로의 택시를 충돌하는 사고를 낸 후 달아났다. 검찰은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상 도주치상·위험운전치상, 도로교통법위반, 범인도피방조 혐의를 받는 김호중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김호중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는 24일 정오에 열릴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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