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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 김호중·소속사 관계자 구속영장 신청…24일 낮 12시 영장실질심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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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거인멸·도주우려…음주운전 대신 특정범죄가중처벌법 ‘위험운전치상’ 혐의
▲ 21일 오후 서울 강남경찰서에서 조사를 마친 김호중(사진: 연합뉴스)

[스포츠W 임재훈 기자] 경찰이 ‘음주운전 뺑소니’ 혐의를 받는 가수 김호중과 소속사 생각 엔터테인먼트 이광득 대표를 비롯한 소속사 관계자들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서울 강남경찰서는 22일 오전 김호중에게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위험운전치상·도주치상, 도로교통법상 사고후 미조치, 범인도피방조 혐의를 적용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고 밝혔다.

소속사 이광득 대표에 대해서는 범인도피교사 혐의, 본부장 전모씨에 대해서는 범인도피교사와 증거인멸 등 혐의를 적용해 함께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검찰은 이날 오후 법원에 이들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경찰은 김씨 등에게 증거 인멸과 도주 우려 가능성이 있다고 판단했다.

이번 구속영장에 김호중의 음주운전 혐의가 빠진 이유에 대해 경찰은 김호중이 사건 발생 17시간 만에 음주 측정을 한 탓에 정확한 혈중알코올농도 수치를 파악할 수 없다는 점과 그가 전날 조사 과정에서 마신 술의 종류와 양에 대해 “기억하지 못하는 부분도 있다”며 사실대로 진술하지 않았을 가능성도 고려했다고 설명했다. 

김씨는 경찰 조사에서 “정확히 기억은 못하지만 식당에서 ‘소폭'(소주를 섞은 폭탄주) 1∼2잔을 마시고 유흥주점에서는 소주 3∼4잔만 마셨다”고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다.

특가법상 음주 또는 약물로 정상적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차를 운전해 사람을 다치게 한 경우 1년 이상 15년 이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상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진다.

경찰은 폐쇄회로(CC)TV 영상 등을 토대로 정확한 혈중알코올농도 수치를 계산하는데 시간이 걸리기 때문에 조사를 통해 추후 음주운전 혐의도 적용하는 방안을 검토 중에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김호중이 사고를 낸 차량에서 블랙박스 메모리카드를 제거한 것으로 알려진 소속사 본부장은 최근 경찰 조사에서 문제의 메모리카드를 자신이 삼켰다고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김호중의 구속 여부를 결정할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은 오는 24일 낮 12시 열린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이날 영장실질심사는 서울중앙지법 신영희 영장전담 부장판사가 담당할 것으로 알려졌다. 

범인도피교사 혐의를 받는 김씨 소속사 생각엔터테인먼트 이광득 대표와 증거인멸 등 혐의를 받는 본부장 전모씨에 대한 영장심사는 각각 같은 날 오전 11시 30분, 오전 11시 45분께 진행된다.

이에 따라 검찰의 구속영장 청구에도 불구하고 23일과 24일로 예정된 ‘월드 유니온 오케스트라 슈퍼 클래식 : 김호중 & 프리마돈나'(이하 슈퍼 클래식) 공연을 강행할 뜻을 밝혔던 김호중 측은 적어도 24일 공연은 사실상 불가능해 졌다. 

하지만 김호중 측이 법원에 심사 일정 연기를 요청할 가능성도 있다.

생각엔터테인먼트는 공식 입장문에서 “김호중은 오는 23∼24일 공연을 끝으로 모든 활동을 중단, 자숙의 시간을 가질 예정”이라며 “김호중과 소속사 관계자들은 모든 경찰 조사에 임하며, 결과에 따른 어떠한 처벌도 달게 받을 것”이라고 전했다. 

하지만 김호중이 공연에 출연하지 못하는 등 공연에 차질을 빚을 경우 거액의 위약금을 물어야 하는 이유로 무리하게 공연을 강행하는 상황임이 직간접적으로 알려진 이상 법원이 순순히 이들의 심사 기일 연기 요청을 받아들일 지는 미지수다. 

[저작권자ⓒ 스포츠W(Sports W).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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