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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상향 ‘크래시’ 채널 끝까지 돌릴 수 없는 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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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NA 월화드라마 ‘크래시’엔 끝까지 채널을 돌릴 수 없는 이유가 있다. 바로 에필로그 ‘경찰서 사람들’이다.

매회 자제 최고 시청률을 경신 중인 ENA 월화드라마 ‘크래시’ 관련 오픈 톡방에선 “소소하게 알려주는 교통범죄 상식이 재밌다”라는 실시간 댓글을 심심치 않게 찾아볼 수 있다. 매회 다뤄지는 다양한 교통범죄와 관련된 상식과 관련 법률을 이해하기 쉽게 설명해주는 ‘경찰서 사람들’ 에필로그 때문이다. 귀에 너무나도 익숙한 시그널로 시작하는 국민 프로그램 ‘경찰청 사람들’을 패러디한 이 코너는 ‘크래시’ 출연 배우들이 돌아가며 등장, 쏠쏠하게 유익한 정보를 전파하고 있다.

지난 1회에서 손녀를 태우고 가던 할머니를 끈질기게 위협한 보복 운전 조폭 일당에게 짜릿한 ‘참교육’을 시전한 교통범죄수사팀(TCI, Traffic Crime Investigation) 에이스 반장 민소희(곽선영). 이날의 ‘경찰서 사람들’의 키워드는 바로 ‘보복운전’이었다. 곽선영은 먼저 “상대차 잘못을 되돌려주겠다고 가볍게 생각했다간 보복 운전 가해자가 될 수 있다”는 점을 지적하며, 법적으로 차량은 개인이 휴대할 수 있는 흉기이기 때문에 협박, 폭력 등으로 처벌받을 수 있음을 강조했다. 또 보복운전 피해를 당했을 경우 “절대로 창문을 열지 말고 경찰에 신고하기, 이럴 때를 대비해 블랙박스 음성 기능 켜두기”라는 피해 방지 정보까지 덧붙였다.

2회에서는 TCI가 해결한 보험금을 노린 노인 연쇄살인사건이 ‘경찰서 사람들’을 통해 실화였음이 밝혀져 더 큰 파장을 일으켰다. 키워드는 ‘형사합의지원금’. 사건 해결의 물꼬를 텄던 차연호 역의 이민기는 지난 2007년, 실제 있었던 사건을 극화했다는 사실과 함께, 해당 사건이 운전자가 합의금 차액을 노리고 고의 사고를 내는 비슷한 방식의 보험사기를 미연에 방지할 수 있는 법률 개정까지 이끌었다는 내용을 전했다. “형사 합의 지원금을 노린 범죄, 더 이상 가능하지도, 꿈꾸지도 말아야 한다”라는 마지막 일침은 혹여 드라마를 보고 해당 범죄를 악용할 가능성까지 꽉 막으며 시청자들의 호평을 받았다.

지난 4회에서는 전동 킥보드로 사람을 치고 도주한 범인(이상진)과 TCI의 추격전이 벌어졌다. 체포된 그는 “내가 왜 뺑소니냐”라는 의문을 제기했고, 민소희는 “현행법상 전동킥보드는 원동기장치 자전거로 분류된다. 즉 오토바이와 똑같다”고 따끔하게 일러줬다. 이날 ‘경찰서 사람들’엔 자동차 스페셜리스트 우동기 역의 이호철이 전동킥보드를 타고 등장했다. 세트장에 들어선 그에게 “대본 다 외웠냐”고 묻는 스태프의 현실(?)적 질문은 깨알 웃음을 줬다.

이어 이호철은 도로에 갑자기 툭 튀어나와 운전자들을 놀라게 하는 전동킥보드를 고라니에 빗대 붙여진 별명 ‘킥라니’를 설명하며, 전동킥보드 이용 시 꼭 알아야 할 철칙을 소개했다. 16세 이상 원동기 면허 이상 소유자만 운행 가능, 역주행 또는 인도 위 달리는 것 절대 금물, 술 마시고 탈 경우 자동차 음주운전과 동일하게 취급, 그리고 인도 위에서 사람을 칠 경우 형사처벌 된다 등이다.

이처럼 ‘경찰서 사람들’은 드라마 최초로 다뤄지고 있는 ‘크래시’의 교통범죄가 평범한 우리의 일상에 얼마나 밀접하게 맞닿아 있는지 보여줬다. 이에 재미-정보- 의미까지 다 잡은 일석삼조 코너로 떠오르며 회를 거듭할수록 기대가 증폭되고 있다. 무엇보다 ‘크래시’는 이미 첫 방송 전부터 포스터와 영상을 통해 교통안전 캠페인을 진행해왔던 바. 방송 이후에도 교통안전 의식 고취 메시지를 이어가는 선한 영향력으로 드라마의 진정성까지 더했다는 평을 얻고 있다.

‘크래시’는 매주 월, 화 밤 10시 ENA에서 방송되며, 지니 TV, 지니 TV 모바일에서도 동시 공개된다.

사진=EN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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