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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똥 튄 아일릿 첫 움직임, ‘뉴진스 카피’ 시비 법정서 가린다 [이슈&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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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티브이데일리 김지현 기자] 하이브와 어도어 민희진 대표가 경영권 다툼과 별개로 아일릿의 카피 논란과 관련한 시시비비를 가린다.

22일 그룹 아일릿 소속사 빌리프랩은 어도어 민 대표를 명예훼손 혐의로 고소했다.

이날 빌리프랩은 “당사는 금일 당사와 소속 아티스트를 상대로 일방적 허위사실을 주장하며 피해를 끼치고 있는 민희진 대표에 대해 업무방해와 명예훼손 혐의의 고소장을 제출했다”고 밝혔다.

빌리프랩은 “민 대표 측이 당사 소속 아티스트 아일릿에 대한 표절 의혹을 제기한 것과 관련해 사실이 아님을 명확히 밝힌다”며 “당사는 해당 의혹이 사실과 다름을 증명할 수 있는 근거 자료를 사법 기관에 제출했으며, 시일이 다소 소요되더라도 적법한 절차에 따라 시시비비를 가려낼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지적 자산에 대한 표절 여부는 개인의 일방적이고 왜곡된 해석이 아닌 합당한 기준과 절차에 따라 판단되어야 하는 사안이다. 그럼에도 무분별한 억측과 허위 사실로 인해 당사 아티스트와 구성원의 노력과 성과가 폄하되는 상황에 안타까움을 표한다”고 덧붙였다.

해임 여부를 두고 본사 하이브와 갈등 중인 민 대표는 이달 초 열린 기자회견에서 아일릿이 뉴진스를 카피했다고 판단했다며 하이브에 이에 대한 문제를 제기하자 하이브가 자신을 내치려 한다고 주장했다. 어도어의 경영권 찬탈 시도는 없었고, 카피와 관련한 불만을 제기하자 하이브와 갈등을 빚게 됐다는 주장이다.

하이브는 민 대표와의 갈등은 ‘경영권 찬탈 시도’에 있다고 밝히고 있다. 그간 소속 아티스트에 대한 언급을 자제했던 하이브는 민 대표가 주장하는 ‘아일릿 뉴진스 카피 논란’에 대한 시시비비를 법적으로 가릴 필요가 있다고 판단, 이번 소송을 진행하기로 했다.

현재 민 대표는 오는 31일로 예정된 어도어 임시 주주 총회에서 하이브의 의결권 행사를 반대하는 취지의 소송을 제기했다. 안건은 본인의 해임 관련 여부다.

법원이 민 대표의 손을 들어줄 경우 31일 주총에서 하이브는 의결권을 행사하지 못하기에 민 대표는 어도어에 머물 수 있게 된다. 하이브는 어도어 지분 80%를 보유 중이다. 반대로 민 대표의 요청이 기각될 경우 해임될 가능성이 높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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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은 빌리프랩 공식입장 전문이다.

안녕하세요.

빌리프랩입니다.

당사는 금일(5월 22일), 당사와 소속 아티스트를 상대로 일방적 허위사실을 주장하며 피해를 끼치고 있는 민희진 대표에 대해 업무방해와 명예훼손 혐의의 고소장을 제출했습니다.

민 대표 측이 당사 소속 아티스트 아일릿에 대한 표절 의혹을 제기한 것과 관련해 사실이 아님을 명확히 밝힙니다. 당사는 해당 의혹이 사실과 다름을 증명할 수 있는 근거 자료를 사법 기관에 제출했으며, 시일이 다소 소요되더라도 적법한 절차에 따라 시시비비를 가려낼 것입니다.

지적 자산에 대한 표절 여부는 개인의 일방적이고 왜곡된 해석이 아닌 합당한 기준과 절차에 따라 판단되어야 하는 사안입니다. 그럼에도 무분별한 억측과 허위 사실로 인해 당사 아티스트와 구성원의 노력과 성과가 폄하되는 상황에 안타까움을 표합니다.

아울러, 본 사안은 그 본질이 아일릿과는 무관함에도, 아일릿 멤버들은 심각한 수준의 악플과 조롱, 인신공격에 시달리고 있습니다. 아티스트에 대한 무분별한 모욕, 악의적 비방, 허위사실 유포, 명예훼손 등의 음해성 공격은 부디 멈추어 주시길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당사는 아티스트와 구성원을 보호하기 위해 최선을 다할 것입니다.

[티브이데일리 김지현 기자 news@tvdail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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