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이데일리 = 이승길 기자] 성폭행과 강제추행 등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그룹 B.A.P 출신 힘찬(본명 김힘찬·34)에게 항소심에서도 징역형의 집행유예가 선고됐다.
21일 서울고법 형사10부(남성민 송오섭 김선아 부장판사)는 강간·성폭력처벌법 위반 등 혐의를 받는 힘찬에게 1심과 같이 징역 3년에 집행유예 5년을 선고했다.
보호관찰과 40시간 성폭력 치료 강의 수강, 아동·청소년 관련 기관·장애인 관련 기관 3년간 취업 제한 등 명령도 유지했다.
검찰에 따르면 힘찬은 지난 2022년 5월 서울 은평구에서 여성을 협박해 성폭행한 뒤 이를 불법 촬영했다. 범행 한달 후인 같은 해 6월 범행 당시 촬영한 사진 등을 피해자에게 전송한 혐의도 받는다.
힘찬의 성범죄는 이번이 무려 세 번째다. 힘찬은 2018년 7월 남양주의 한 펜션에서 20대 여성을 성추행한 혐의로 이듬해 4월 처음 재판에 넘겨졌다. 2021년 1심의 징역 10개월 선고에 이어 지난해 2월 항소심도 같은 형을 선고하고 법정 구속했다.
그는 2022년 4월에 용산구 한남동의 한 주점 외부 계단에서 술에 취한 채 여성 2명을 성추행한 사실이 추가로 밝혀져 같은 해 또 기소됐다. 이에 더해 2022년 5월에도 추가 성폭행 범죄가 드러나 작년 추가 기소됐다.
한편, 힘찬은 지난 2012년 B.A.P로 가요계에 데뷔했다. B.A.P는 2018년 8월 멤버 2명이 탈퇴하고 이듬해에는 남은 멤버들의 소속사 전속 계약이 끝나면서 사실상 해체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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