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고법 형사10부(남성민 송오섭 김선아 부장판사)는 21일 강간·성폭력처벌법 위반 등 혐의를 받는 보이그룹 B.A.P 출신 힘찬에게 1심과 같이 징역 3년에 집행유예 5년을 선고했다.
보호관찰과 40시간 성폭력 치료 강의 수강, 아동·청소년 관련 기관·장애인 관련 기관 3년간 취업 제한 등 명령도 유지했다.
힘찬은 2022년 5월 자신을 집으로 데려다 준 피해자를 성폭행하고 불법 촬영한 뒤 다음 달인 6월 피해자와 연락하는 과정에서 음란물을 전송한 혐의로 기소됐다.
힘찬은 2018년 7월 남양주의 한 펜션에서 20대 여성을 성추행한 혐의로 이듬해 4월 처음 재판에 넘겨졌다. 2021년 1심의 징역 10개월 선고에 이어 지난해 2월 항소심도 같은 형을 선고하고 법정 구속됐다.
힘찬은 2022년 4월에 용산구 한남동의 한 주점 외부 계단에서 술에 취한 채 여성 2명을 성추행한 사실이 추가로 밝혀져 같은 해 또 기소됐다. 2022년 5월에도 추가 성폭행 범죄가 드러나 작년 추가 기소됐다.
힘찬은 첫 번째 강제추행죄로 복역하다 지난해 12월 8일 징역 10개월 형기가 끝났으나 추가 기소된 성폭행 범죄로 구속돼 재판을 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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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런 밝힘증 환자 새끼는 짤라 영원히 여자처럼 살게 해야해.개새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