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이브와 어도어 민희진 대표 간 법적 분쟁이 이어지는 가운데, 뉴진스 멤버들이 법원에 탄원서를 낸 것으로 나타났다. 이달 말 민 대표의 거취를 결정할 어도어 주주총회를 앞두고 하이브 쪽과 소속 걸그룹 구성원들이 연이어 탄원서를 제출한 것이다.
18일 업계에 따르면 뉴진스 멤버 5명은 민 대표가 낸 ‘의결권 행사 금지 가처분 신청’ 심문기일이 열린 지난 17일 재판부에 탄원서(진정서)를 냈다.
다니엘, 민지, 하니, 해린, 혜인 등 뉴진스 멤버들은 그간 이번 사태에 관한 공식적인 입장을 밝히지 않았다. 이들이 이번에 법원에 제출한 탄원서의 구체적인 내용은 알려지지 않았다. 다만 ‘뉴진스 맘’으로까지 불리는 민 대표의 해임을 만류하는 입장을 담은 게 아니냐는 관측이 나온다.
전날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50부(김상훈 수석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의결권 행사 금지 가처분 신청 심문기일에서는 하이브와 민 대표 쪽이 날 선 공방을 벌였다. 민 대표는 오는 31일로 예정된 어도어 주주총회에서 하이브가 의결권을 행사하지 못하게 해달라며 법원에 가처분 신청을 한 바 있다. 하이브는 이번 임시 주총에서 민 대표를 포함한 이사진을 모두 해임할 방침이다.
이날 심문에서 하이브 쪽 법률 대리인은 방시혁 하이브 의장이 작성한 탄원서 내용 일부를 공개했다. 방 의장은 탄원서에서 “민희진씨의 행동에 대해 멀티 레이블의 문제점이 드러났다고 보는 의견도 있다는 것을 안다”면서도 “한 사람의 악의에 의한 행동이 많은 사람들이 오랫동안 만들어온 시스템을 훼손하는 일은 있어서는 안 된다”고 지적했다. 민 대표를 정면으로 비판한 것이다.
반면 민 대표 쪽 대리인은 “어도어와 뉴진스 간 전속 계약을 해지시킬 의도 자체가 없었으며, 위약금 계산 주장도 짜깁기에 불과하다”면서 “(민 대표가 해임될 경우) 본인뿐 아니라 뉴진스, 어도어, 하이브에까지 회복할 수 없는 손해를 초래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가처분 신청 인용 필요성을 강조한 셈이다.
재판부 결정에 따라 민 대표의 거취가 좌우될 전망이다. 민 대표의 가처분 신청이 기각되면 민 대표 해임이 유력시된다. 어도어 지분율은 하이브가 80%, 민 대표가 18%다. 재판부는 이달 24일까지 양쪽으로부터 자료를 제출받고 검토를 거쳐 주총날인 오는 31일 이전까지 최종 결정을 내릴 계획이다. 어느 쪽으로 결론이 나든 하이브와 어도어, 팬들은 물론 케이팝에도 미치는 여파가 작지 않으리란 우려도 나온다.
한겨레 박종오 기자 / pjo2@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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