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이데일리 = 강다윤 기자] 박송인 박수홍(54)이 개인자금과 회삿돈 수십억 원을 횡령한 혐의를 받은 친형 박모(56)씨와 형수 이모(53)씨의 항소심 재판에 증인으로 출석한다. 친형 부부는 항소심에서도 혐의를 부인했다.
서울고등법원 제7형사부(재판장 이재권)는 17일 오후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횡령) 혐의로 기소된 박 씨와 배우자 이 씨의 항소심 첫 공판을 진행했다.
박 씨 부부는 2011년부터 2021년까지 10년간 동생 박수홍의 매니지먼트를 전담하는 과정에서 연예기획사 라엘, 메디아붐의 회삿돈과 박수홍의 개인 자금 등 62억 원을 횡령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1심 재판부는 앞서 2월 박 씨가 라엘에서 7억 2000여만 원, 메디아붐에서 13억 6000여만 원을 횡령했다고 인정하고 징역 2년의 실형을 선고했다. 다만 박수홍의 개인 재산을 횡령했다는 혐의는 모두 무죄로 판단했다. 형수 이 씨에 대해서는 공범의 증명이 어렵다며 무죄를 선고했다.
이날 검찰은 “공소사실 전부가 입증됨에도 불구하고 일부를 인정하지 않은 사실 오해가 있어 법리오해와 양형부당으로 항소했다”고 말했다.
박씨 측 변호인도 법인카드 및 상품권 사용 대부분이 동생을 위한 것이라며 주장했다. 이어 “일부 피고인을 위해 사용한 것은 복리후생비에 불과하다”면서 “수입 분배 등을 박수홍과 묵시적으로 합의했고, 설령 그렇지 않더라도 박수홍이 용인했다고 봐야 한다. 피고인이 운영한) 1인 기획사는 박수홍의 재산 증식 및 절세, 연예활동을 지원했다”며 양형 부당을 주장했다”고 양형 부당을 주장했다.
재판부는 박씨 부부의 법인카드 사용관련 심리가 필요하다 판단했다. 재판부는 “법인카드 관련 어떤 용도로 사용할 수 있는 것인지, 그 범위와 관련해 공방을 펼쳐주면 판단하는데 도움이 될 것”이라고 주문했다.
또한 이 씨의 법인카드 사용관련 “메디아붐과 라엘의 법인카드로 학원비, 키즈카페, 유원지를 사용한 부분이 있다. 기록을 보면 번번히 사용하다 2013년 1월, 11월 1회 또는 2회 사용했고 2019년 2회 사용했다. 사용횟수가 감소하고 있는데 그 이유가 무엇인지, 이후 취한 조치가 있다면 무엇인지 소명해달라”고 말하기도 했다.
아울러 검찰은 “(피의자 측이) 1심에서 횡령 혐의 관련 너무 의견을 늦게 밝혔다”며 “피해자 박 씨가 진술 한 뒤 피고인의 소명이 진행돼, 피해자 박 씨가 (돈을) 안 썼다고 이야기할 기회를 얻지 못했다. 피해자 박 씨를 증인으로 신청하려 한다”고 재판부에 박수홍의 증인 채택을 요구했다.
특히 “피해자 박 씨가 출석하고 싶다고 의견을 냈다. 개별 사용내역에 대해 검사에게 이야기를 했는데, 재판장께 직접 말씀드리고 싶어 한다”고 전했다.
이에 재판부는 “피해자를 증인으로 채택하겠다. 다만 1심에서 진술을 했기 때문에 중복되지 않은 범위 내에서 핵심사항 위주로 증언해 주길 바란다”고 전했다. 재판부가 “증인 신문은 몇 분 정도 걸릴 것 같나”라고 묻자 검찰은 “항목이 좀 많아서 개별적으로 말한다면 길어질 것 같다. 한 시간 이상 예상한다”고 답했다. 재판부가 이를 받아들여, 다음 공판에서 한 시간가량 박수홍의 증인신문이 진행될 예정이다.
공판 이후 박수홍의 법률대리인 법무법인 존재 노종언 변호사는 마이데일리와 만나 “1심에서 증인신문을 박수홍 씨가 제일 먼저했다. 그 다음 순차적인 증인 신문이 진행돼 추후 증인들이 말씀하신 부분에 대해 본인이 해명하거나 반박할 기회를 전혀 얻지 못했다”고 말했다.
이어 “박수홍 씨가 완전 처음에 증인으로 나왔고 그 다음 계속 증인들이 나오는 형태를 취하고 있었다. 그때문에 박수홍씨가 전혀 예상하지 못한 상황들이 굉장히 많았다. 부모님이 나오시거나 박수홍씨가 알지도 못하시는 분들이 ‘현금을 전달했다’고 하는 등 이런 부분에 대해 억울함을 많이 토로하시는 상황”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이 부분을 이번에 증인 채택이 된다면 제대로 밝혀보겠다는 굉장한 의지를 표명하셨다”며 “2심에서 좀 더 면밀하고 꼼꼼하게 살필 분위기여서 이번 기회를 통해 좀 억울하신 부분이 조금 더 많이 해소 됐으면 한다”고 덧붙였다.
박수홍이 증인으로 출석하는 2차 공판은 오는 7월 10일 오후 3시 열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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