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송인 박수홍이 자신의 돈과 기획사 자금 등 수십억원을 횡령한 혐의로 기소된 친형의 항소심 재판에서도 증인으로 출석한다.
서울고법 형사7부(이재권 송미경 김슬기 부장판사)는 17일 박수홍의 형인 진홍씨와 부인 이모씨의 항소심 첫 공판에서 박수홍을 증인으로 채택했다.
검찰은 “1심에서 횡령 혐의와 관련해 피고인 측이 너무 의견을 늦게 내는 바람에 피해자(박수홍)가 본인이 (돈을) 쓴 것이 아니라는 발언 기회를 얻지 못했다”라며 “피해자는 출석하겠다고 의견을 밝혔다”라고 했다.
1심에서 두 차례 증인으로 출석했던 박수홍은 최근 자신의 사생활에 대한 허위 사실을 유포한 혐의로 별도로 기소된 형수 이씨의 공판에서도 비공개 증인신문에 응했다.
이씨는 기자 출신 유튜버 故 김용호에게 박수홍과 그의 아내 김다예에 대한 허위 사실을 제공했는데, 김용호가 사망하며 사건이 ‘공소권 없음’으로 마무리되자 박수홍 측은 지난해 10월 이씨를 고소했다.
이씨는 박수홍의 친형과 함께 횡령 혐의도 받는다. 두 사람은 2011년부터 2021년까지 약 10년 간 박수홍의 매니지먼트를 전담하며 61억 원을 가로챈 혐의를 받는다.
박수홍의 친형은 지난 1월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횡령) 위반 혐의로 징역 2년을 선고받았고 이씨는 무죄 판결을 받았다.
박수홍이 증인으로 출석하는 다음 재판은 오는 7월 12일 열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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