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희진 대표 |
[티브이데일리 김종은 기자] 어도어 민희진 대표와 하이브 측이 경영권 찬탈 의혹을 두고 첨예한 의견 대립을 나눈 가운데, 민 대표 측이 의문을 남길 만한 답변들을 건네 시선을 끌고 있다.
민희진 대표가 하이브를 상대로 제기한 의결권 행사금지 가처분 소송 심문기일이 17일 오전 서울중앙지법에서 진행된 가운데, 양측은 심문이 끝난 뒤 공식입장을 통해 이날 공개했던 PPT 내용을 공유했다. 심문에서 하이브 측 법률대리인은 “민 대표는 자신의 요청 사항이 담긴 주주간 계약서를 냈는데, 최종적으로 채권자는 2421억 원과 뉴진스의 전속계약 해지 권한을 요구한 바 있다”라고 주장한 바 있다. 이에 민 대표 측은 “어도어와 뉴진스 간 전속계약을 해지시킬 의도 자체가 없었다. 위약금 계산 주장도 짜깁기에 불과하다”라고 반박했으나, 하이브 측이 관련 서류를 제출하자 “단순한 우려를 왜곡한 것”이라고 해명에 나섰다. 이와 함께 민 대표 측은 위약금 계산 여부에 대해서도 “뉴진스가 속한 어도어의 기업가치 산정을 위한 방식일 뿐이다. 어도어 경영진 역시 멤버들이 탈퇴함에 따라 발생할 피해를 우려했다”라고 설명했다. 하나 민 대표 측이 공개한 대화 내용 전문에는 께름칙한 부분이 남아 있어 시선을 끈다. 이번 사태가 발생하기 이전부터 멤버들의 탈퇴에 대해 의논한 정황이 발견됐기 때문. 3월 15일 하이브 재무팀 직원 이 모 씨는 민 대표에 “멤버들의 탈퇴는 저희 쪽에서도 피해가 클 것 같다. 과거 앨범들도 다 놓고 나와야 하고, 브랜들과의 계약도 어도어에 몰려있지 않냐. 다만 그 금액을 갖고 협상의 수단으론 사용할 수 있을 것 같다. 계약 해지 비용 6000억, 신규 계약금 1000억, 회사 초기 투자금 200억으로 해도 7200억이면 충분하니 협상하면 8000억 정도에서 만날 수도 있을 것 같다”라고 마치 제3자로서 뉴진스를 사들이려는 듯한 발언을 한다. 이에 민 대표는 “얘넨(하이브) 미래 가치를 넣지 않냐. 아무것도 없는 회사(이타카 홀딩스)도 1조 원에 산 애들인데 뉴진스를 8000억 원에 주겠냐. 넌 진짜 현실감이 없는 거냐”라고 하고, 이 씨는 “제가 하이브라면 영업이익 330억의 40배수, 50배 수인 1.2조~1.5조 부를 것 같다”라고 답한다. 해당 시기는 민 대표가 하이브/빌리프랩 측에 이메일을 보낸 시기인 4월 3일, 4월 16일 이전으로, 당연히 하이브의 감사가 진행되기 이전에 논의된 내용이다. 당시 그의 주장에 따르면 해당 시기는 뉴진스의 부모들이 ‘카피 의혹’과 관련 민 대표에 항의를 촉구하던 때. 아무리 이번 의혹에 대해 큰 충격을 받았다 하더라도 항의의 메일을 보내지도 않은 이 시점에서 탈퇴 및 영입에 대한 대화를 나눈 점이 의아함을 자아낸다. 민 대표가 ‘사담’이라 치부하는 시나리오와 ‘지인’인 무속인과의 대화 내용도 마찬가지다. 사담이라 하기엔 그 내용이 너무 디테일하고, 단순 지인이라 하기엔 너무 많은 대화를 나눴기 때문. 앞선 기자회견에서 민 대표는 사담 수준의 시나리오를 작성했고 이를 실행조차 하지 않았다고 했으나, 공개된 자료에 따르면 민 대표 측은 VC 투자자들과의 모임에 참여했으며, 채무자의 주요 주주인 D(두나무)사와 협력사 N(네이버)사의 주요 의사 결정권자와 만나 이야기를 나눈 뒤 이를 민 대표에 보고했다. 또 ‘투자처를 투자액 기준으로 1~10위 정도 정리해 보라”라는 지시를 내리기도. 이와 관련 하이브 측은 “민 대표 측은 하이브를 압박할 용도로 하이브의 투자처와 대출 현황 등을 파악했다”라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민 대표 측은 “민 대표가 아닌 이 씨가 만난 것”이라며 “뉴진스의 실적 홍보를 했을 뿐”이라고 반박하고 있는 상태다. 또 공개된 대화 내용에 따르면 민 대표는 해당 무속인과 레이블 이름부터 멤버 선별, 직원 채용 여부에 대해 물었고 이들이 6개월간 나눈 대화 양은 5만 8000건에 달한다. 더군다나 민 대표는 무속인을 사망한 자신의 여동생 이름으로 부르는 등 단순한 지인이라 보기엔 이해하기 힘든 행동을 행했다. 이에 대해 민 대표 측은 “무속 경영이라니, 말도 안 된다”라며 웃어넘기려 했으나, 민 대표는 무속인에게 회사 경영 관련 영업 비밀을 유출하거나 굿·기도 등을 요청하며 회당 수천만 원의 금전을 건넸던 만큼 명쾌한 소명이 필요로 해 보인다. [티브이데일리 김종은 기자 news@tvdaily.co.kr / 사진=송선미 기자] |
기사제보 news@tvdaily.co.kr 김종은 기자의 다른 기사 보기 |
댓글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