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이데일리 = 강다윤 기자] 하이브 방시혁 의장이 어도어 민희진 대표와의 갈등에 처음으로 입장을 밝혔다.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50부는 17일 오전 민희진 대표가 하이브를 상대로 제기한 의결권행사금지 가처분 신청 심문기일을 열었다.
이날 하이브 측 법률대리인은 변론 말미 “이 사건을 겪게 된 방시혁 의장의 심경을담은 탄원서 내용 중 한문단을 읽어드리겠다”며 방 의장의 탄원서 일부를 공개했다. 방 의장이 이번 사태 관련 입장을 밝힌 것은 처음이다.
방 의장은 탄원서를 통해 ” (이번 사태에도 불구하고) 창작자는 지금보다 더욱 자유롭게 창작할 수 있어야 한다. 그것은 창작자로서 제 개인의 꿈에 그치지 않는다. K-POP이 영속 가능한 산업이 되려면, 지금보다 더 많은 창작자가 더 좋은 창작물을 끊임없이 만들어내는 것이 유일한 방법이라 생각한다. 그것이야말로 K-POP이 지난 시간 동안 쉼 없이 성장할 수 있는 동력이었다”라고 말했다.
이어 “민희진 씨의 행동에 대해 멀티레이블의 문제점이 드러났다고 보는 의견도 있다는 것을 안다. 그러나 아무리 정교한 시스템도, 철저한 계약도 인간의 악의를 완전히 막을 수는 없다. 한 사람의 악의에 의한 행동이 많은 사람들이 오랫동안 만들어온 시스템을 훼손하는 일은 있어서는 안되겠다. 그리고 그것이 개인의 악의와 악행이 사회 제도와 질서를 무너뜨리지 않도록 막는 우리 사회 시스템의 저력이라고 생각한다”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저는 본 사건을 더 좋은 창작환경과 시스템 구축이라는 기업가적 소명에 더해 K-POP 산업 전체의 올바른 규칙 제정과 선례 정립이라는 비장하고 절박한 관점에서 바라보고 있고, 산업의 리더로서 신념을 갖고 사력을 다해 사태의 교정을 위해 노력하고 있다”며 “즐거움을 전달드려야 하는 엔터테인먼트회사에서 금번 일로 우리 사회의 여러 구성원과 대중분들께 심려를 끼쳐드린 점 매우 송구하게 생각하며, 부디 이런 진정성이 전해져 재판부께서 금번가처분신청의 기각이라는 현명한 판단을 내려주시길 바란다”라고 호소했다.
한편 민 대표는 하이브를 상대로 상대로 해임 안건에 대해 찬성 의결권을 행사해서는 안 된다는 취지의 의결권 행사금지 가처분 신청을 냈다. 재판부는 오는 31일 임시주주총회 전까지 가처분 신청 인용 혹은 기각을 결정할 예정이다.
법원이 민 대표의 가처분 신청을 인용할 경우 하이브의 민 대표 해임은 차질을 빚게 된다. 만약 가처분 신청이 기각될 경우 하이브는 민 대표 및 어도어 경영진을 해임할 것으로 보인다. 하이브는 어도어 지분 80%를 보유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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