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이데일리 = 강다윤 기자] KBS가 MBC를 상대로 정정보도와 손해배상금 1억원을 청구하는 소송을 냈다.
KBS는 17일 “서울남부지방법원에 MBC와 ‘탐사기획 스트레이트'(이하 ‘스트레이트’ 제작진을 상대로 정정보도 및 손해배상청구소송을 제기했다”고 밝혔다.
KBS는 “MBC가 지난 3월 31일 방송한 ‘스트레이트’의 <'독재화’하는 한국 – 공영방송과 '신보도지침'>으로 인해 KBS의 공공성 및 신뢰성에 심각한 침해가 발생하고, 국회와 노조 등으로부터 비난을 받는 등 공사의 명예가 심각하게 훼손됐다”고 소송 이유를 설명했다.
KBS에 따르면 MBC는 당시 ‘스트레이트’를 통해 KBS 장악 대외비 문건을 입수했고, 해당 문건에는 KBS의 대국민 사과, KBS본부노조 중심의 노영방송 단절, 우파인사를 통한 조직장악, KBS 민영화 등이 기재돼 있고, 해당 문건을 제보한 KBS 직원이 ‘고위급 간부 일부가 업무 참고용으로 공유하고 있는 문건’이라는 취지의 발언을 했다고 방송했다.
이에 KBS는 지난 4월 2일 입장 설명 간담회를 통해서 괴문서는 출처를 전혀 알 수 없고, KBS 경영진이나 간부들에게 보고되거나 공유된 사실 역시 없으며, 괴문서의 내용도 사실에 부합하지 않는다는 점을 밝히고, 법적조치를 예고한 바 있다.
KBS는 “이후 명백한 허위방송을 한 MBC 및 스트레이트 제작진, 괴문서 작성 및 배포 성명불상자 등을 상대로 형사조치를 할 예정”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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