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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이브 측 “민희진, 뉴진스 ‘나약한 존재’라 칭하며 자율성도 보장하지 않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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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희진 대표
민희진 대표
[티브이데일리 김종은 기자] 소속사 하이브 측이 그간 어도어 민희진 대표 측이 주장한 내용들에 대해 해명했다.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50부(김상훈 부장판사)는 17일 오전 민희진 대표가 하이브를 상대로 제기한 의결권 행사금지 가처분 소송 심문기일을 진행했다.

이날 하이브 측은 “언론에 알려진 왜곡된 시각에 대해 소명하려 한다”라며 “채권자(민희진)는 ‘뉴진스 엄마’로 불리는 것과 달리, 자신의 사익에만 온 신경이 쏠려있다. 대화 내용에 따르면 측근에게 ‘뉴진스 멤버들을 아티스트로 대우하는 게 힘들다’라는 등 멤버를 비하하는 발언을 쏟아냈고, 뉴진스가 나약한 존재라 본인과 정신적으로 종속되어야 한다고 했다. 또 멤버들의 자율성을 보장하지도 않는다. 어떤 멘트를 하더라도 미리 짜인 대본 안에서 틀리지 않게 대답하도록 단단히 교육하는가 하면, 아티스트가 수동적 역할에 머물기를 원했다. 이런 강압적인 관계를 일종의 가스라이팅을 통해 모녀 관계로 포장하려 한다”라고 강조했다.

이어 하이브 측은 민 대표가 뉴진스 멤버들의 부모를 이용하기도 했다면서 “당초부터 뉴진스 엄마들이 소송을 제기한다는 시나리오 아래 계획을 세웠다. 부모님을 쓰면 뉴진스 이미지에 좋지 않을 것이란 우려도 있었지만 이를 무시하고 계획을 강행했다. 또 부모님들이 작성한 항의 메일 전문이 신문사를 통해 공개되기도 했는데, 이는 민 대표 측이 작성한 것으로 채권자는 자신이 이에 관여하지 않은 것처럼 포장하기 위해 수신인을 어도어로 적기도 했다. 멤버들의 부모님을 자신의 의도에 맞게 이용 중이다”라고 전했다. 이와 함께 하이브는 민 대표가 뉴진스 멤버 부모와의 접촉을 차단했다고 주장하기도 했다.

앞서 민 대표 측은 오는 31일 개최 예정인 어도어 임시주주총회에서 최대 주주인 하이브가 의결권을 행사하지 못하게 해달라 법원에 요청한 바 있다. 하이브가 어도어 지분 80%를 소유하고 있는 터라 임시주주총회가 열린다면 해임당할게 분명하기에 의결권 행사금지 가처분 신청을 통해 이를 방지하려 한 것.

당시 어도어의 법률대리를 맡은 법무법인 세종 측은 “하이브는 민희진 대표이사 겸 사내이사의 해임안건에 대하여 임시주주총회소집을 청구한 바 있는데, 이는 민희진 대표와 체결한 주주간계약을 위반한 것이다. 민 대표는 하이브의 배임 주장이 터무니없다는 입장이며, 어도어 소속 아티스트와 어도어의 기업가치를 지키기 위해 의결권행사금지가처분 신청을 하게 됐다”라고 밝혔다.

[티브이데일리 김종은 기자 news@tvdaily.co.kr / 사진=어도어, 하이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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