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희진 / 사진=DB |
[스포츠투데이 임시령 기자] 하이브는 민희진 어도어 대표가 ‘뉴진스 엄마’라고 알려진 것과 다르게 측근에게 뉴진스를 비하하는 발언을 했다고 주장했다.
17일 오전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50부(부장판사 김상훈)는 민희진 어도어 대표가 하이브를 상대로 낸 의결권 행사 금지 가처분 신청 심문기일을 진행했다.
이날 하이브는 김앤장 법률사무소, 민 대표는 법무법인 세종을 각각 대리인으로 선임했다.
하이브 법률대리인 측은 “채권자 주장은 사실인가, 주주간계약은 노예계약인가, 뉴진스의 엄마다운가, 채권자의 목적은 공익인가다”라고 말했다.
이어 “뉴진스의 데뷔를 억지로 눌렀다는 것은 사실이 아니다. 데뷔 순서는 상관하지 않겠으니 첫 번째 팀으로 가져가고 싶다고 요구, 민희진은 무속인의 코칭을 받아 뉴진스 데뷔시기 확정했다”고 주장했다.
또한 민희진이 하이브와의 계약이 노예계약이라 주장한 것에 대해서도 “최대한 수용하였고, 아낌없는 지원을 했다. 어도어에 단 한 푼도 투자하지 않은 이에게 투자했다. 전례 없는 파격 대우로 이미 천억원 이상을 보유하고 있었다. 경업금지 조항은 통상적인 수준이고 장기적인 협력관계를 위함”이라고 밝혔다.
민희진이 “뉴진스 데뷔, 출산한 기분”이라 주장하는 것에 대해서도 하이브 측은 “실상은 뉴진스 멤버를 무시하고 뒷바라지 하는 것이 힘들고 비하하는 발언들을 쏟아냈다. 뉴진스가 정신적으로 종속되길 바라는 마음을 드러냈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또한 자신의 말을 토씨하나 말하는 등 그대로 수행하는 수동적 역할에만 머무르길 원한다. 뉴진스를 방패로 쓰고 있다”고 강조했다.
앞서 하이브는 민 대표가 경영권 탈취를 시도했다며 감사에 착수해 민 대표 등 어도어 경영진을 업무상 배임 혐의로 고발하고, 민 대표 해임 안건에 대한 임시주총 소집을 청구했다. 현재 하이브는 어도어 지분 80%, 민 대표는 18%를 보유 중이다.
민 대표는 경영권 찬탈 의혹에 대해 전면 부인하며 관련해 주식 매각 시도 정황, 애널리스트 자문 등 하이브의 주장을 전면 반박하고 있다. 또한 민 대표는 주주간계약 내용을 토대로 하이브가 의결권을 행사할 수 없게 해달라고 법원에 요청해 법적 공방에 이르게 됐다.
[스포츠투데이 임시령 기자 ent@sto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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