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우 선우은숙(65)이 전남편 유영재(61)를 상대로 혼인취소 소송을 제기하면서 위자료를 고작 350만원 청구한 것으로 알려져 그 배경에 관심이 쏠린다.
기자 겸 유튜버 안진용은 지난 11일 유튜브 채널에 올린 영상에서 선우은숙과 유영재의 혼인 취소소송 인지액이 1만 8000원인 것으로 확인했다고 전했다.
안진용은 인지대 1만 8000원을 토대로 민사소송 등 인지법과 가사소송수수료 규칙에 따라 역산하면 청구액은 총 350만원이라고 추산했다.
인지대는 소송을 위해 법원에 내는 일종의 수수료다. 원고가 소송을 통해 주장하는 금액에 따라 정해진다.
민사소송 등 인지법에 따르면 △소송 청구액 1000만원까지는 0.5% △1000만원 이상 1억원 미만이 경우 0.45%에 5000원을 더한 금액 △1억원 이상 10억원 미만인 경우 0.4%에 5만 5000원을 더한 금액 △10억원 이상인 경우 0.35%에 55만 5000원을 더한 금액이 인지대가 된다.
항소심 수수료는 1심의 1.5배, 대법원 상고심에서는 1심의 2배를 내야 한다.
안진용은 “누군가는 이 돈이 의미가 있냐고 할 수 있는데, 위자료는 원래 액수가 크지 않다. 상징적인 게 중요한 것”이라며 “본인이 이 결혼으로 얼마나 힘들었는지를 보여주기 위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 사건은 지난달 22일 수원가정법원 성남지원 가사1단독에 배당됐다. 다만 피고소인 유영재의 주거 불명으로 고소장이 송달되지 않아 아직 기일이 안 잡혔다.
선우은숙은 2022년 10월 유영재와 결혼했지만, 1년 6개월 만인 지난달 5일 돌연 이혼했다.
선우은숙은 당초 유영재와 성격 차이로 이혼했다고 알렸는데, 이혼 보름 후 유영재가 자기 친언니를 5차례 이상 강제 추행한 사실을 알게 돼 이혼을 결심했다고 폭로했다.
선우은숙 측은 같은 달 20일 유영재를 강제 추행으로 고소하고, 이와 별개로 혼인취소 소송도 제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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