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에 이슬람 사원을 짓겠다고 밝혔다가 무산된 무슬림 유튜버가 기부금 불법 모집 및 횡령 혐의로 경찰에 고발됐다.
12일 서울 마포경찰서는 이슬람 사원 건립 명목으로 합법적 절차를 밟지 않은 채 개인 계좌로 기부금을 모은 한국인 유튜버 다우드 킴을 상대로 지난 8일 고발장이 접수됐다고 밝혔다.
기부금품법에 따르면 1000만원 이상의 기부금을 모집하는 경우 지방자치단체에 기부금 모집·사용 계획서를 등록해야 하지만, 다우드 킴은 이를 제출하지 않은 것으로 조사됐다.
앞서 다우 드킴은 지난달 13일 자신의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토지 매매 계약서 사진을 공개하며 “여러분의 도움으로 인천 이슬람 사원 건설 토지 계약을 체결했다. 선교를 위한 기도처와 이슬람 팟캐스트 스튜디오를 지을 계획”이라고 밝힌 바 있다.
해당 계약서에는 인천시 중구 영종도 운북동 땅(284.4㎡)을 1억8920만원에 매입하기로 하고 계약금 2000만원을 지급했다는 내용이 담겼다. 아울러 그는 “건물을 완성하려면 재정적 도움이 필요하다”며 자신의 명의로 된 계좌 번호까지 공개했다.
다우드 킴은 이달 잔금을 치를 예정이었으나, 계약을 체결한 땅은 주변 환경상 종교시설이 들어서기 어려운 곳이었다. 지역 주민들 역시 부지에서 1㎞ 남짓 떨어진 곳에 학교가 몰려 있다는 점과 성범죄 이력 등을 언급하며 거세게 반발했다.
논란이 거세지자 해당 부지의 전 주인은 결국 매매 계약 취소를 요구, 이슬람 사원 건립은 무산됐다. 이러한 소식이 알려지자 일부 무슬림들은 거세게 항의했고, 한국이슬람교중앙회도 공지를 통해 “다우드 킴의 모금은 본 교단과 무관한 개인 모금 활동”이라고 선을 그었다.
서은혜 에디터 / huffkorea@gma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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