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이데일리 = 박서연 기자] 어도어 측이 하이브 측의 반박에 재반박했다.
10일 어도어 법률대리인 법무법인 세종 측은 공식입장을 통해 ”어제 발생한 여직원에 대한 심야감사라는 불미스러운 사건을 덮으려는 하이브의 입장문에 대해 정확한 사실관계를 밝힘으로써 더 이상의 논란을 막고자 한다”며 ”본 사안은 스타일리스트 업무와 처우에 대한 하이브의 이해 부족에서 비롯됐다”고 밝혔다.
이어 “성과를 만들어낸 인재에 대해서는 그에 따른 합당한 보상이 필요하다는 철학에 기반해, 본 스타일리스트 뿐만 아니라 역량이 높은 인재에게 성과에 맞는 높은 인센티브를 지급해왔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하이브가 문제를 제기한 해당 비용은 회사 매출로 기록되는 것이 아니라 광고주가 외주 스타일리스트를 사용하는 경우 지출하는 비용이고, 광고주가 이를 해당 업무를 수행한 스타일리스트에게 지급한 것”이라며 “정당하게 수령한 대가를 하이브는 불법 수취 금액으로 둔갑시킴으로써 어제의 불미스러운 사건을 덮으려 한다는 점에 깊은 유감을 표한다”고 전했다.
끝으로 어도어 측은 ”하이브는 어도어를 핑계 삼아 자신들의 목적을 위해 사적인 대화를 공개하는 등 계열사의 직원들의 인권을 보호하지 않는 행위를 중단하길 바란다”며 ”어도어는 5월 9일부로 정보제공 및 이용 동의 철회 통지서를 통해 철회 의사를 분명히 밝힌 바 있다. 허위 사실은 물론 개인 간의 카카오톡 대화 내용 등을 언론에 부당으로 배포할 시, 하이브 해당 관련자들에 대한 적극적인 민 형사상의 조처를 할 계획”이라고 덧붙였다.
한편 어도어는 지난 9일 하이브가 어도어 스타일디렉팅 팀장에 대한 감사를 불법적이고 강압적인 방식으로 했다고 주장했다. 이에 하이브는 “피감사인의 동의하에 모든 절차가 강압적이지 않은 분위기에서 적법하게 진행됐다”고 반박한 바 있다.
다음은 법무법인 세종 측 공식입장 전문
어제 발생한 여직원에 대한 심야 감사라는 불미스러운 사건을 덮으려는 하이브의 입장문에 대해 정확한 사실관계를 밝힘으로써 더 이상의 논란을 막고자 합니다.
본 사안은 스타일리스트 업무와 처우에 대한 하이브의 이해 부족에서 비롯되었습니다. 디자인, 안무, 스타일링과 같은 크리에이티브 분야의 핵심 인재들은 역량에 따라 회사에 소속되어 근무하는 것보다 외부에서 프리랜서로 활동할 경우 더 높은 수익을 창출하곤 합니다. 그 때문에 실제 레이블 비즈니스에서는 이러한 역량을 유지하기 위한 유연한 보상 체제가 필요합니다.
어도어 또한 성과를 만들어낸 인재에 대해서는 그에 따른 합당한 보상이 필요하다는 철학에 기반해, 본 스타일스트 뿐만 아니라 역량이 높은 인재에게 성과에 맞는 높은 인센티브를 지급해왔습니다.
하이브가 문제를 제기한 해당 비용은 회사 매출로 기록되는 것이 아니라 광고주가 외주 스타일리스트를 사용하는 경우 지출하는 비용이고, 광고주가 이를 해당 업무를 수행한 스타일리스트에게 지급한 것입니다.
이러한 비용 수령에 대해선 대표/부대표/스타일리스트가 논의하였고, 효율성과 퀄리티 면에서 내부 스타일리스트가 작업하는 것이 낫겠다고 판단하고, 이에 대한 대가를 광고주로부터 정당하게 지급받도록 한 것입니다. 이 부분에 대해 HR에 제출한 자료와 함께 충분히 소명한 바 있습니다.
이처럼 정당하게 수령한 대가를 하이브는 불법 수취 금액으로 둔갑시킴으로써 어제의 불미스러운 사건을 덮으려 한다는 점에 깊은 유감을 표합니다.
또한 어젯밤 상황은 하이브가 여성만이 집에 간 것처럼 호도하고 있으나, 남성과 여성이 집 앞까지 동행을 하고, 남성이 집 앞을 지키는 상태에서 여성은 심지어 집안까지 들어와 휴대폰 등의 제공을 요청한 상황이었다는 점을 분명히 밝혀드립니다.
하이브는 어도어를 핑계 삼아 자신들의 목적을 위해 사적인 대화를 공개하는 등 계열사의 직원들의 인권을 보호하지 않는 행위를 중단하길 바랍니다.
어도어는 5월 9일부로 정보제공 및 이용 동의 철회 통지서를 통해 철회 의사를 분명히 밝힌 바 있습니다. 허위 사실은 물론 개인 간의 카카오톡 대화 내용 등을 언론에 부당으로 배포할 시, 하이브 해당 관련자들에 대한 적극적인 민 형사상의 조처를 할 계획임을 양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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