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이데일리 = 박서연 기자] 하이브와 어도어의 입장이 엇갈리면서, 양측의 갈등의 골이 깊어지고 있다.
10일 어도어의 법률대리인 법무법인 세종은 공식입장을 통해 “금일 개최될 어도어의 이사회를 앞두고, 오늘 새벽까지 어도어 구성원이 하이브 감사팀의 비상식적인 문제제기에 기반한 불법적인 감사로 인해 고통을 당하는 불미스러운 일이 발생했다”고 밝혔다.
이에 따르면 하이브 감사팀은 일과시간이 끝난 지난 9일 오후 7시경, 어도어의 스타일디렉팅 팀장에 대한 감사를 시작했다.
이와 관련 어도어 측은 “해당 감사는 5시간 넘게, 10일 자정을 넘는 시간까지 계속되었고, 급기야는 회사 내에서 업무 중이었던 해당 구성원의 집까지 따라가 노트북은 물론, 회사 소유도 아닌 개인 핸드폰까지 요구하는 등 업무 범위를 넘어선 감사를 진행했다”며 “‘협조하지 않으면 경찰서에 가야 한다’는 매우 심각한 수준의 협박을 하는 등 감사의 권한을 남용해 우리 구성원의 심리적 압박을 가하는 비상식적 행위를 자행했다. 이른 오전부터 스케줄이 있는 부분을 얘기했음에도 불구하고 강압적인 감사행위는 분명한 업무방해”라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하이브 감사팀은 어도어와 스타일디렉팅 팀장 간의 계약관계에 대해 문제제기를 하며, 이 내용이 ‘배임 횡령 정황이 명확해서 고소를 진행할 예정이다’라는 등의 심리적 압박을 가했다. 하지만 이러한 계약관계는 업계의 통상적인 관례이며, 이 내용은 지난 2월 하이브의 HR 부서 및 ER부서에 이미 공유된 내용”이라고 했다.
하지만 하이브 측은 어도어 모 팀장에 대한 감사에 대해 “피감사인의 동의하에 모든 절차가 강압적이지 않은 분위기에서 적법하게 진행됐다”며 “해당 팀장이 어제 회사에 출근한 시간이 저녁 6시였다. 출근 과정에서 감사팀의 연락을 받고, 해당 팀장이 저녁 7시부터 감사에 응하겠다고 답해오면서 감사가 시작됐다”고 반박했다.
또한 하이브 측은 밤 10시가 넘은 심야 시간에 여성 구성원의 집을 따라가 노트북 이용 동의에 대한 서명을 강요한 것과 절차 및 내용에 문제점이 없음에도 ‘배임 횡령 정황이 명확하다’고 주장하는 것으로 하이브 경영진의 낮은 업무 이해도를 지적하는 어도어 측의 입장에는 “감사 과정에서 해당 팀장은 민희진 대표의 승인 하에 외주업체로부터 수년간 수억 원 대의 금품을 수취했음을 인정했다”며 “집에 두고 온 본인의 노트북을 회사에 제출하겠다는 의사를 밝혔다. 이에 따라 본인 동의하에 당사의 여성 직원만 함께 팀장의 자택 안으로 동행해 들어갔고 노트북을 반납 받았다”고 밝혔다.
개인정보 이용 동의를 강요했다는 어도어 측 주장에 대해선 “피감사자인 팀장 본인이 개인정보 이용에 동의했고, 협조하겠다고 의사를 밝혀 노트북 제출까지 이뤄졌다”고 했고, 개인 자산인 휴대폰 반납을 요구했다는 주장에 역시 “민희진 대표와 어도어 일부 구성원들은 회사 공식 업무용 메신저를 전혀 사용하지 않고 모든 업무 대화를 카카오톡으로만 진행해 왔다. 이에 휴대폰에 저장된 자료를 제출할 것을 요청했으나 해당 팀장은 응하지 않았고 하이브 감사팀은 더 이상 제출 요청을 하지 않았다”고 설명했다.
하이브 측은 통상적인 광고업계 관행이며, 횡령 성립 불가 주장에 대해서는 “회사의 정직원이 광고주로부터 직접적으로 수억원 대의 이익을 취하는 관행이란 없다. 회사의 매출로 인식돼야 할 금액이 사적으로 건네지고 이를 대표이사가 알면서 수년간 용인해온 것은 관행이 아니라 명백한 불법”이라며 “대표이사로서 민 대표는 불법 수취 금액에 대한 회수나 처벌 등 후속 조치에 전혀 착수하지 않고 있다. 당사는 팀장이 수취한 수억 원대의 부당 이익이 어디로 흘러들어갔는지도 추후 조사 과정에서 명확히 밝혀지길 기대하고 있다”고 전했다.
그러면서 하이브 측은 “민 대표는, 본인의 묵인 하에 거액의 금품 수취가 있었음을 매우 잘 알고 있다. 민 대표는 해당 건에 대해 하이브 HR이 문의하자 본 건의 심각성을 알면서도 별 일 아닌 것처럼 둘러댔다. 그리고는 내부적으로 하이브를 핑계로 팀장의 금품 수수를 중단시키자고 얘기하고 있다”고 비판하며 “허위 사실에 기반한 입장문을 내, 또 한 번 대중을 호도하려는 민 대표 측에 강력한 유감을 표한다. 이는 회사에 대한 심각한 명예훼손이다. 해당 팀장을 보호하지 않고 개인을 특정해 언론에 공표한 점에 대해서도 강한 유감을 표한다. 당사는 해당 건에 대해 가능한 민형사상 조치를 다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이와 함께 하이브 측은 민희진 대표와 부대표와의 대화 일부를 공개했다. 해당 녹취록에는 “이건 사실 내부적으로도 큰 문제라, 하이브에 책 잡히기 전에 우리가 먼저 처리해야 할 과제다. 감사이슈가 생길 수도 있잖아” 등의 내용이 담겼다.
한편 어도어는 이날 이사회를 열고 오는 31일 임시주주총회를 열기로 했다. 임시주주총회의 안건은 하이브가 요청한 내용으로 의결됐다. 하이브가 요청한 임시주주총회 안건은 민희진 대표의 해임안이다.
거듭된 입장 차이를 보이고 있는 하이브와 어도어다. 임시주주총회의 결과는 어떻게 될지 관심이 모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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