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이브가 산하 레이블 어도어의 민희진 대표 승인 아래 어도어 팀장이 수억 원의 금품을 불법 수취한 사실을 확인했다고 밝혔다.
하이브는 10일 “당사 감사팀에서 9일 저녁 진행한 어도어 모 팀장에 대한 감사는 피감사인의 동의하에 모든 절차가 강압적이지 않은 분위기에서 적법하게 진행됐다”며 민 대표 측 주장에 반박했다.
민 대표는 이날 어도어 스타일디렉팅 팀장이 하이브 측으로부터 불법적인 감사를 당했다고 주장했다.
하이브는 저녁 7시부터 자정 넘는 시간까지 감사를 지속했다는 주장에 대해 “해당 팀장이 어제 회사에 출근한 시간이 저녁 6시였다. 출근 과정에서 감사팀의 연락을 받았고, 저녁 7시부터 감사에 응하겠다고 답해오면서 감사가 시작됐다”고 밝혔다.
또 밤 10시가 넘은 심야에 여성 구성원의 집에 따라가 강요했다는 주장에 대해 “감사 과정에서 해당 팀장은 민희진 대표의 승인 하에 외주업체로부터 수년간 수억 원 대의 금품을 수취했음을 인정했다”며 “그러면서 집에 두고 온 본인의 노트북을 회사에 제출하겠다는 의사를 밝혔다, 이에 따라 본인 동의하에 당사의 여성 직원만 함께 팀장의 자택 안으로 동행해 들어갔고 노트북을 반납받았다”고 설명했다.
개인정보 이용 동의를 강요했다는 주장에 대해선 “피감사자인 팀장 본인이 개인정보 이용에 동의했고, 협조하겠다고 의사를 밝혀 노트북 제출까지 이뤄졌다”고 반박했다.
아울러 개인 자산인 휴대폰 반납을 요구했다는 주장에 대해 “민희진 대표와 어도어 일부 구성원들은 회사 공식 업무용 메신저를 전혀 사용하지 않고 모든 업무 대화를 카카오톡으로만 진행해 왔다. 이에 휴대폰에 저장된 자료를 제출할 것을 요청했으나 해당 팀장은 응하지 않았고 하이브 감사팀은 더 이상 제출 요청을 하지 않았다”고 밝혔다.
하이브는 민 대표 측이 ‘통상적인 광고업계 관행이며 횡령이 성립할 수 없다’는 주장에 대해 “회사의 정직원이 광고주로부터 직접적으로 수억원대의 이익을 취하는 관행이란 없다”며 “회사의 매출로 인식돼야 할 금액이 사적으로 건네지고 이를 대표이사가 알면서 수년간 용인해 온 것은 관행이 아니라 명백한 불법”이라고 꼬집었다.
그러면서 “더욱이 민 대표는 대표이사로서 불법 수취 금액에 대한 회수나 처벌 등 후속 조치에 전혀 착수하지 않고 있다. 당사는 팀장이 수취한 수억 원대의 부당 이익이 어디로 흘러 들어갔는지도 추후 조사 과정에서 명확히 밝혀지길 기대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하이브는 감사 과정에서 확인된 민 대표와 어도어 경영진 간의 대화 일부를 공개했다.
하이브는 이 대화에 대해 “민 대표는 해당 건에 대해 하이브 HR이 문의하자 심각성을 알면서도 별일 아닌 것처럼 둘러댔다. 그리고는 내부적으로 하이브를 핑계로 팀장의 금품 수수를 중단시키자고 얘기하고 있다”면서 “당사는 허위 사실에 기반한 입장문을 내 또 한 번 대중을 호도하려는 민 대표 측에 강력한 유감을 표한다. 이는 회사에 대한 심각한 명예훼손”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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