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이데일리 = 이승길 기자] 음주 상태로 타인의 차를 운전하고 음주 측정을 거부한 그룹 신화 멤버 신혜성(본명 정필교·45)에 대한 징역형의 집행유예가 확정됐다.
앞서 지난달 12일 서울동부지법 형사항소3부(김한성 부장판사)는 도로교통법상 음주 측정 거부, 자동차불법사용 혐의로 기소된 신혜성에게 1심과 같은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다. 판결 이후 검찰, 신혜성 양측 모두 상고하지 않아 집행유예가 확정됐다.
신혜성은 2022년 10월 11일 오전 1시 40분께 다른 사람 소유의 차를 몰고 귀가하다 서울 송파구 탄천2교에서 “도로 한복판에 차량이 멈춰있다”는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의 음주 측정 요구를 거부한 혐의를 받는다.
그는 범행 전날 오후 서울 강남구 논현동에서 술을 마시고 대리기사를 불러 지인을 경기 성남시로 데려다준 뒤 성남에서 탄천2교까지 약 10㎞를 직접 운전하다 차 안에서 잠든 것으로 조사됐다.
경찰은 차 주인에게서 도난 신고를 접수하고 신혜성의 절도 혐의도 수사했으나 차를 훔칠 의도까지는 없었다고 판단해 자동차불법사용 혐의를 적용했다.
신혜성의 음주운전은 이번이 두 번째다. 그는 2007년 4월에도 당시 기준 면허 정지에 해당하는 혈중알코올농도 0.097% 상태로 음주운전을 하다가 적발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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