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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포츠투데이 윤혜영 기자] 음주운전 혐의로 1심과 2심에서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신화 신혜성(45·정필교)의 형이 최종 확정됐다.
10일 스타뉴스에 따르면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 등 혐의로 2심에서 집행유예 1년을 선고받은 신혜성이 상고 가능 기한에 상고를 제기하지 않아 그대로 형이 확정됐다.
신혜성은 지난 2022년 10월, 서울 강남구 논현동의 한 식당에서 음주 후 대리기사를 불러 경기도 성남시 수정구로 이동했다. 그곳에서 동행한 지인을 내려준 뒤, 직접 운전대를 잡은 신혜성은 서울 송파구 탄천2교까지 약 10km가량 이동한 것으로 알려졌다. 만취해 도로 한복판에서 잠든 신혜성은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에게 음주 측정 요구를 받았으나, 이를 거부한 혐의를 받았다.
이후 1심에서 신혜성은 징역 6개월, 집행유예 1년을 선고받았다.
이에 항소한 검찰은 “이미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재차 음주운전을 했다”면서 “경찰의 음주 측정을 거부한 점 등 죄질이 불량하다”고 지적했다. 신혜성은 2007년 4월에도 면허 정지에 해당하는 음주 상태로 운전대를 잡아 적발된 바 있다.
그러나 항소심 재판부는 “검사가 항소심에서 특별히 강조한 사정들을 모두 고려하더라도 원심의 형이 너무 가벼워 양형 재량의 합리적 범위를 벗어났다고 보이지 않는다”면서 검찰의 항소를 기각하고 원심 판결을 유지했다.
[스포츠투데이 윤혜영 기자 ent@sto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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