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NL5 실내흡연 과태료 |
[티브이데일리 김지하 기자] 웹툰작가 겸 방송인 기안84와 코미디언 정성호, 배우 김민교 등이 방송 방송 촬영 중 실내에서 흡연을 해 과태료를 내게 됐다.
8일 고양시 일산동구보건소는 국민신문고 답변을 통해 민원인에게 “‘SNL코리아 시즌5’ 출연자들의 흡연장면을 확인했으며 관계법령에 따른 과태료 부과에 앞서 행정절차법 제21조(처분의 사전통지)에 의거 처분의 당사자에게 과태료 부과 사전통지서를 발송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다만 “당사자들의 직업적 특성상 연락처, 주소, 주민등록번호 등 개인정보 취득이 매우 어려워 사전통지서가 당사자에게 송달 시까지 상당시간 소요될 것으로 예상되는 점 양해 바란다”고 했다. 민원인이 문제 삼은 것은 지난달 20일 공개된 쿠팡플레이 ‘SNL 코리아 시즌5′(SNL5) 이희준 편과 같은달 27일 방송된 기안84편에 등장하는 장면들이다. 이희준 편에서 정성호와 김민교, 기안84 편에서 기안84가 실내 흡연이 가능했던 과거를 풍자한다는 취지에서 해당 장면을 촬영했는데 일부 누리꾼이 이를 고양시 일산동구청에 신고했다. 해당 누리꾼은 “‘SNL 코리아’는 크게 사전 녹화와 방청객들과 함께하는 공개 코미디로 구성된다. 공개 코미디의 경우 경기 고양시 한 스튜디오에서 진행하는데, 해당 건축물은 문화, 집회 시설로 등록돼 있다. 건물 전체가 금연구역”이라며 “기안84가 실내흡연 고발과 과태료 징수를 피하기 위해선 해당 담배가 니코틴이 함유되지 않았다는 사실을 입증해야 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또 “관련한 OTT 규제가 없어 이전 회차에서도 출연진의 실내흡연 장면이 여과 없이 등장한 중차대한 사안으로 엄중한 처분이 불가피하다”며 “일산동구청은 촬영장에서 실내흡연한 기안84와 SNL 출연진들에게 과태료 처분을 내려 줄 것을 강력히 촉구한다”고 적었다. 신고에 따라 일산동구보건소는 세 사람에게 국민건강증진법 제34조(과태료) 제3항제2호에 따라 10만 원의 과태료 부과를 결정했다. 규정에 따른 결정이지만, 시대 풍자 장면을 위한 장치에 너무 예민하게 반응한 것 아니냐며 안타까움을 드러내는 시각도 있다. [티브이데일리 김지하 기자 news@tvdaily.co.kr/사진=’SNL5′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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